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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9. (월)

내국세

어린이집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외부전문가 세무확인 받아야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도 공익법인에 해당돼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해석이 나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A법인은 어린이집 1곳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에 여러 방식의 보고와 회계자료를 제출하고 있다.

 

A법인의 수입은 정부지원금이 대부분이고, 일부 외부활동을 위한 수입도 전액 지출해야 하며, 차액 발생시 어린이집 부모에게 반환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A법인은 이런 형태로 어린이집만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이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의무가 있는지를 국세청에 물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에 따라 공익법인에 해당하므로 일정 규모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하다고 회신했다.

 

상증법 시행령 제12조3에서는 사회복지사업법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공익법인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는 과세기간별 또는 사업연도별로 출연받은 재산의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에 대해 2명 이상의 변호사·회계사·세무사를 선임해 세무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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