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경제정책방향
건설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 상향 조정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개별소비세 30% 한시 인하
올해 고용 감소한 경우도 유지한 것으로 간주 세액공제
정부가 17일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내년 경제정책방향은 경제회복과 활력을 지원하고 선도형 경제로의 전환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정부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내수경기를 진작시키는 한편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가용자원과 정책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또 디지털 혁신경제를 선도하고, 친환경⋅저탄소 경제로 전환, 경제 전반의 공정성 강화 등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관련,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한 건설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
공급 순증효과가 있는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공시가격 기준을 상향 조정,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149㎡ 이하’를 ‘9억원 이하+149㎡ 이하’로 높이기로 했다.
건설임대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감면이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감면요건을 현실에 부합하게 정비한다.
현재는 토지 취득 후 60일 이내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하고 있는데, 건설임대용 토지 취득인 경우 사업계획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목적물로 등록시 취득세를 감면해 준다.
재산세 감면 가격기준을 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리츠⋅부동산펀드도 임대사업자로서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내년 중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전년대비 일정 수준 이상 증가하는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 별도의 추가 소득공제를 신설키로 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 2020년 대비 5% 이상 증가분에 대해 10%의 추가 공제율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자동차 구입시 개별소비세를 30% 한시 인하한다.
기업의 투자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내년 설비투자에 대해 가속상각을 한시 허용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공장 자동화설비 도입에 대해서는 관세감면율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올해 고용이 감소한 경우에도 고용을 유지한 것으로 간주해 2019년 고용 증가에 따른 공제혜택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방향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제도를 한시 개편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상가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하는 적용기한을 내년 6월말까지 연장한다.
사업재편을 세제 측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사업용 자산관련 양도차익 과세이연시 적용되는 부채비율 요건을 완화하고 등록면허세 감면범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취득비, 공사비를 포함한 5G 시설투자를 신성장기술 사업화 투자시설에 포함해 통합투자세액공제때 우대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 5G 설비투자에 대해서도 올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이밖에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인건비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 30%, 중견기업 15%로 대폭 확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