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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관세

해외직구, 면세범위 이하로 구입해도 세금내는 3가지 경우

얼마전 A씨는 해외직구 쇼핑몰에서 미화 80달러 어치의 비타민 등 영양제를 샀다. A씨는 다음날 다른 쇼핑몰을 둘러보다 바지 등 의류를 미화 100달러에 구매했다. 며칠 후 두 건의 물건이 같은 날 국내에 도착했다.

 

면세기준 한도 안에서 구입했으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던 A씨는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해외직구 쇼핑몰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한 B씨. 미화 150달러를 넘는 금액을 일괄 결제하고,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여러 차례 나눠 배송 주문했다. B씨도 세금 부과대상이다.

 

인천본부세관(세관장·김윤식)은 면세범위내 소액물품이라 하더라도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에 각각의 물품금액을 합산해 과세될 수 있는 주요 사례 등 소비자들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했다..

 

일반적으로 해외직구시 개인의 자가사용 물품금액이 미화 150달러 이하일 경우 세금이 면제되지만, 특정 기준에 해당할 경우 물품가격을 모두 합산해 그 금액이 면세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해외 직구시 특히 주의가 필요하다.

 

합산과세되는 기준은 다음의 세 가지 경우이다. 

 

하나의 선하증권이나 항공화물운송장으로 반입된 과세대상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분할해 여러 건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또한 같은 국가에서 구매한 2건 이상의 물품이 같은 날 입항해 수입통관하는 경우로, 구매일자가 다르더라도 입항일(국내 도착일)이 같고 물품금액이 합산하여 $150을 초과했다면 세금이 부과된다. A씨의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단 둘 이상의 국가에서 반입된 경우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같은 해외공급자에게 같은 날 구매한 과세대상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반입해 수입통관하는 경우, 그 모든 물품의 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과세한다. B씨처럼 같은 쇼핑몰(해외공급자)에서 같은 날 구매한 물품을 면세범위 내로 나눠 수입했다면 모두 합산해 세금이 부과되는 것.

 

특히 최근 건강기능식품을 같은 날짜에 미화 150달러 초과한 금액을 선결제한 후 소액물품 면세기준 이하로 나눠 수입한 건이 적발되거나, 주문날짜가 달라도 국내 도착일(입항일)이 같아 세금이 부과되는 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합산과세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천세관 정호창 특송통관국장은 “해외직구시 소액면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수입물품을 합산해 과세하는 기준에 대해 소비자들의 적극적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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