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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회계법인 설립요건, 회계사 수 10명→7명 이상으로 완화

직무정지 처분받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징계 안받은 직무는 계속 수행

유동수 의원,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회계법인 설립 요건의 하나인 공인회계사 수를 줄이는 방안이 추진된다.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기능인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공인회계사의 법적 사명을 확립하기 위해 관련조항을 신설하고 외부감사의 공공재적 성격을 규정했다.

 

또 금융위원회가 공인회계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경찰청장에게 범죄경력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해당 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토록 했다.

 

개정안은 회계법인 설립요건도 완화했다. 회계법인 설립요건 중 공인회계사의 수를 현행 10명 이상에서 7명 이상으로 완화해 회계법인 설립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계서비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이와 함께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일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기간 동안 회계법인에 소속될 수가 없어 전체 업무에 대한 직무정지 처분과 같은 효과가 초래되고 있는데, 개정안은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가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회계법인 소속을 유지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직무는 계속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담았다.

 

이밖에 감사 또는 증명에 관한 업무와 관련해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도 업무 보조자가 아닌 업무 수행자로 하되, 회계법인 이사 중 해당업무에 대한 총괄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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