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닭 잡는데 소칼?…부분세무조사 사유 재설계해야"

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세무사회 2020 공동학술대회

김석환 교수 "부분조사 사유 너무 제한적…유연한 설계 필요"

홍성훈 교수 "홈택스에 행동과학 접목해 납세자 편의성 높여야"

 

‘세무조사, 납세서비스’. 세정의 커다란 줄기들에 대해 개선방향을 논하는 웹 세미나가 열렸다.

 

13일 한국조세연구포럼과 한국세무사회가 개최한 2020 공동학술대회에서는 ‘세무행정 혁신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주제로 참신한 논의가 펼쳐졌다.

 

먼저 김석환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세무조사의 통합조사 원칙과 부분조사 사유를 재설계하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11에 따라 통합조사를 원칙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부분조사를 할 수 있는데, 발표자는 이같은 부분조사 사유가 “너무 제한적이고 협소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닭 잡는 데 소 잡는 칼은 필요없다’는 비유를 들어 “부분조사가 필요할 때는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유연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칼을 들이대려면 한 번에 끝내라’는 통합조사 원칙도 좋은 취지이지만, 제한된 조사인력 등을 고려하면 부분조사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약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신 행동과학 이론을 세무행정에 접목하자는 정책 제언도 나왔다.

 

홍성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영국·캐나다 등에서 세금 납부고지서와 각종 안내문에 행동과학 이론을 응용한 사례를 들어 같은 방법으로 정책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납세자에게 안내 메시지를 발송할 때 1·2·3안 등 여러 내용으로 작성 후 행동이론 방법론 중 하나인 무작위 통제 실험(RCT)으로 최대 효과를 짐작해볼 수 있다. 이때 내용은 세금신고시 정직·정확·신속함이 갖는 가치를 납세자가 느낄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한다.

 

다만 RCT를 현장에 적용하려면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 국민을 대상으로 무작위 통제에 의한 정책 실험을 실시하면 형평성에 대한 사회·윤리적 논란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홍 교수는 국세청 홈택스에도 행동과학을 접목해 납세자 편의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지부조화·프레이밍·심리회계·손실회피 등 행동과학 이론을 적용해 메뉴의 구성과 연동, 대화형 신고기능,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개선할 수 있다.

 

특히 현재 홈택스 전자신고 및 신고안내문은 이용자의 개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든 정보와 항목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는데, 인지과부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개인화·단순화된 서식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편 각 발제에 이어 토론에는 구재이 세무법인 굿택스 대표세무사, 김홍철 법무법인 택스로 대표변호사, 이강오 한국세무사회 조세제도연구위원장·세무사, 이중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은경 한국세무사회 부회장·세무사, 윤재원 홍익대 교수, 장재형 법무법인(유) 율촌 세제팀장, 황장훈 한국세무사회 회계제도연구위원·세무사 등이 참여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