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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는?

국세청은 5일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7만명은 이달 30일까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간예납세액은 2019년 귀속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소득세 확정신고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하거나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은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다음은 종소세 중간예납 고지 제외자.

 

1. 2020.1.1.현재 비사업자로서 2020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020.6.30.) 이전에 휴・폐업한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 자납 또는 수시 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다.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라.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마.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정함)

사.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아.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020.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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