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기업자금을 사주 가족의 유학비용과 호화 사치품 구입 등에 유용하거나, 위장계열사를 통한 유출 등을 통해 세금탈루 혐의를 받고 있는 38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업 사주인 ㄱ씨는 법인 명의로 20억원대의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해, 가족들과 독점 사용했다. ㄱ씨는 본사에서 대여금 명목으로 해외현지법인에 돈을 보내 자녀 유학·체재비에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해외현지법인은 실제 사업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자본잠식 상태로, 거짓원가를 계상해 회사 자금을 해외 유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사주 ㄴ은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저가양도를 통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들이 해외 장기체류하고 있어 실제 근무하지도 않는데도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꾸며 고액의 인건비를 지급했다.
이외에도 골프장에서 고객이 그린피를 현금결제하면 현금영수증을 최소한으로 끊고 나머지는 빼돌렸다. 또한 자재를 허위로 구매하고 일용급여도 거짓으로 꾸며 코스 관리비를 높게 잡아 소득을 낮춰 신고했다.
제조업체를 운영 중인 ㄷ씨는 끼어넣기를 통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자녀 지배회사에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ㄷ씨는 2012년 이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자녀 지배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이후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자신이 운영 중인 제조업체와 자녀 지배회사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 않았다.
이는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특수관계법인(자녀 지배기업)이 50%이상 보유한 자회사로부터 받은 일감 매출액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