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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3. (토)

관세

"자칫하단 거래중단"…해외 관세당국, 일반 원산지증명 요청 급증

보호무역주의 확대로 검증 강화 움직임…2018년 16.5배↑ 

검증과정서 적발시 벌금·과징금 부과 등 리스크 높아

관세청, 기업 3천890곳 발굴 우선 지원 등 위험관리

 

FTA 특혜관세를 받지 않는 일반수출기업에 대해서도 해외 관세당국의 일반 원산지증명서 검증 요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특혜 원산지증명서는 수입국이 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규제 목적 등으로 요구한다. 검증과정에서 불합격하면 수입국의 벌금·과징금 부과나 형사상 처벌은 물론 수입업체와의 거래 중단까지 감수해야 하는 등 국내 수출업체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크다.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해외 관세당국으로부터 일반 원산지검증 요청이 증가 추세로, 전년 대비 지난 2018년에 16.5배, 2019년에는 1.5배 이상 늘었다.

 

일반 원산지 판정 기준은 FTA 등 특혜 원산지 판정 기준과 달리 통일된 국제규범이 없고 수입국 규정을 우선 적용하며, 수입국 규정이 없을 경우 우리나라 규정이 적용되기에 수출기업은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반면 국내 수출업체의 경우 특혜관세 혜택을 받는 특혜 원산지증명서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특혜가 없는 일반 원산지증명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낮은 실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해외 관세당국의 일반 원산지검증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출기업의 원산지관리 소홀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검증 요청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3천890개 기업을 발굴해 우선 지원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1차 지원대상인 이들 업체는 지난 2017년 이후 외국 관세당국이 원산지 검증을 요청해 온 주요품목, 검증 요청이 예상되는 위험품목, 코로나19 이후 수출 급증품목 등 총 26개 품목분류(HS 6단위 기준)에 속한 물품 수출기업군이다.

 

관세청은 이들 기업에 원산지 관련 국내외 정보와 함께 일반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등이 포함된 안내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국, 터키, EU, 캐나다, 호주, 베트남 등 주요 9개국 일반 원산지 발급 규정(판정 기준), 미국의 일반 원산지 판정 사례(99건)도 함께 제공할 예정으로, 관련 정보는 관세청 YES FTA 포털(www.customs.go.kr/ftaportalkor/main.do)에 게재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원산지 검증 관련 수출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예방활동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와 병행해 고의적·반복적으로 원산지를 위반하는 기업에 대한 정보분석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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