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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홍남기, 주식 양도세 과세기준금액 "변경 어렵다"

여·야 의원 금액구간 변경 주문에 “이미 2년전 시행령 개정” 입장 고수

고용진 의원 "과세구간 문제 아니라 증시 떠받친 동학개미에 영향"

추경호 의원 "시행령 통과시킨 우리 잘못…개정법안 발의했으니 조세소위서 논의"

 

홍남기 부총리는 주식 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 이미 2년여 전에 시행령을 개정해 시행을 앞둔 만큼 정책신뢰성 차원에서 변경없이 시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기재부 종합감사에서 주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요건 가운데 하나인 기준금액 ‘3억원’의 변경 가능성을 묻는 양향자 의원(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지난 8일 국감에서 밝힌 입장과 동일함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번에 얘기한대로 2년반 전에 시행령이 개정됐다”고 관련법령 변경시기를 환기한 뒤 “그대로 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의 여건을 보아 (인별합산기준)가족합산은 개인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또한 주식양도세 부과대상인 대주주 요건 가운데 금액 기준 ‘3억원’을 유지하더라도 전체 개인투자자의 1.5%만이 해당됨에 강조하며, 정부정책을 후퇴할 여지가 없음을 밝혔다.

 

기재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올해 기관과 외국인이 주식 31조원을 팔았으나 개인은 60조원을 매수해서 (주식시장) 떠받치고 있다”며, “변경된 대주주 기준 요건이 시행될 경우 우리가 걱정하는 것은 3억원을 적용받는 구간이 아닌 증시를 떠받친 동학개미들”이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재차 “기재부의 조치를 변경하라는 것은 바로 이 분들 때문이다”며, “정부가 과세형평성을 얘기하지만 오는 2023년 주식양도차익 과세가 실현되는데, 굳이 혼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정부의 정책 변경을 주문했다.

 

고 의원은 또한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머리를 맞대겠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홍 부총리가 고집할 필요가 없다. (조세소위) 이전에 입장을 변경했으면 한다”고 잘라 말했다.

 

야당 의원인 추경호 의원(국민의힘) 또한 “현대판 연좌제 문제”라고 지적한 뒤, “이 구간에 해당하는 분 뿐만 아니라 이들의 행태가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부총리의 입장에 변함이 없는지를 물었다.

 

홍 부총리의 재차 정책 변경이 없다는 답변에 추 의원은 “당초 대주주 요건을 시행령에 정한 것부터 우리(국회)가 잘못한 것”이라며 “개정법안을 냈고 조세소위 위원장인 여당 간사를 비롯해 소위 의원 다수가 (개정이 필요하다는)같은 입장이기에. 한번 방침 정하면 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유연하게 가졌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추경호 의원은 지난 20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 10억원 유지 및 합산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개정법률안에 명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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