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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野, 대주주 10억 유지·합산과세 폐지

추경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당이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주식양도세 대주주 요건 강화방침을 무력화하기 위해 본격적인 대체법안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추경호 의원(국민의힘)은 20일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금액 10억원 유지 및 합산과세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의 소유주식의 비율을 주권상장법인은 100분의 1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스닥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2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코넥스시장상장법인은 100분의 4 이상으로 대주주 요건을 법률에 명시했다.

 

또한 시가총액은 2021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 10억원 이상으로 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주식 차익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요건을 강화해 주식 한종목당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별 적용범위는 개인에서 직계존비속으로 확대하는 등 시행령 개정을 통해 내년 4월부터 시행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이후 2차례 하향조정된 대주주 요건인 당해 법인 주식의 보유금액은 내년에는 기존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융 투자자들의 불만과 주식시장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보유주식 등을 합산하는 규정이 지나치게 복잡해 납세자로서는 과세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고의무를 이행하기 곤란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추경호 의원은 “현행 법은 주식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주주의 주식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는 가운데 대주주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과 함께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이달 7일과 8일 실시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부총리는 인별합산 범위를 종전 직계존비속합산에서 개인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개인 합산으로 한정하면 실질적으로 대주주 기준 금액이 6억원 내지 7억원으로 올라간다"며 기준금액 3억원 이하 완화는 반대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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