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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권익위가 권고하면 뭐하나?…국세청, 불수용 건수 1위

국세청 "부과제척기간 경과 등 주요 불수용 사유…불가피하게 수용 어려워"

최근 4년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를 가장 많이 받고도 가장 많이 수용하지 않은 중앙행정기관이 국세청으로 나타났다.

 

15일 배진교 의원(정의당)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8월까지 권고건수 및 이행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천118건의 시정권고·의견표명을 했으며 이 중 수용은 1천847건으로 87%, 불수용 216건(10%), 미확정 55건(2.6%)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용된 1천847건 중 이행이 완료된 것은 757건, 이행 중인 것으로 656건이었다.

 

이 기간 중앙행정기관 중 권고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국세청으로 전체 841건 중 235건에 달했다. 이어 경찰청(212건), 국방부(126건) 순이었으며, 광역시도 중에는 경기도가 163건으로 전체 673건 중 24%를 차지했다.

 

권익위 권고를 불수용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국세청이 전체 235건 중 34건(14.4%)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시도 중에서는 서울특별시가 전체 85건 중 15건, 공직유관단체 중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체 56건 중 22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매년 권고안 이행에 대한 사후 점검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65개 기관 및 지자체 소관 101건과 올해 76개 기관 및 지자체 소관 149건에 대해 진행했다.

 

배진교 의원은 “이행률이 해마다 나아지고는 있다지만 강제력이 없다 보니 여전히 행정조치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해결기간까지 시일도 오래 걸리는 경우가 있다”면서 “권익위가 권고를 내리는 이유는 위법·불합리한 행정이나 불합리한 제도로 인한 국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것이 목적인만큼, 적극행정은 물론 시정권고 등 이행시에 감사면책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 관계자는 "불수용건수가 많은 것은 사실이나, 주요 불수용 사유는 부과제척기간 경과, 불복청구를 거친 사항, 일반적인 법령해석기준과 상이한 사항, 법령 소급적용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공평하게 과세해야 하는 국세행정의 특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용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국세청은 올해부터 권고를 더욱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최초 권고시부터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한 사항은 적극행정에 따른 감사면책규정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유지하면서 적극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 중앙행정기관, 권고 수용⋅불수용/이행 현황(2017~2020년 8월)(단위:건)

구분

합계

수용

불수용

미확정

소계

이행완료

이행중

중앙행정기관

841

757

656

101

71

13

검찰청

1

1

1

 

 

 

경찰청

212

206

201

5

4

2

고용노동부

21

17

16

1

3

1

공정거래위원회

3

2

1

1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1

 

1

 

 

관세청

2

2

2

 

 

 

교육부

3

3

3

 

 

 

국가보훈처

46

44

38

6

1

1

국방부

126

122

99

23

3

1

국사편찬위원회

1

 

 

 

 

1

국세청

235

200

196

4

34

1

국토교통부

80

70

43

27

10

 

금융위원회

1

 

 

 

 

1

기획재정부

5

2

2

 

3

 

농촌진흥청

1

1

1

 

 

 

문화체육관광부

2

2

 

2

 

 

방송통신위원회

1

1

1

 

 

 

방위사업청

12

10

8

2

2

 

법무부

3

3

1

2

 

 

병무청

11

10

8

2

1

 

보건복지부

17

16

11

5

1

 

산림청

9

7

5

2

1

1

산업통상자원부

6

3

 

3

1

2

서울노원경찰서

1

1

1

 

 

 

소방청

2

2

1

1

 

 

식품의약품안전처

1

1

1

 

 

 

여성가족부

1

1

1

 

 

 

외교부

1

1

 

1

 

 

인사혁신처

1

1

1

 

 

 

조달청

7

5

3

2

2

 

중소벤처기업부

2

1

1

 

 

1

해양경찰청

4

4

4

 

 

 

해양수산부

2

2

1

1

 

 

행정안전부

10

8

2

6

2

 

환경부

10

7

3

4

2

1

자료=배진교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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