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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김대지 국세청장, 공무원 포상금 과세 논란에 "심판원⋅법원 판단 필요"

포상금 성격·종류 다양…기재부와 긴밀한 협의로 상이한 해석 축소

국세청 국감서 최근 5년간 기재부·국세청 11건이나 엇갈린 유권해석 지적

공직경력세무사 전관예우 넘어 전관·현관 유착 지적에 “우려하는 일 발생 안되도록 하겠다”

 

 

국세청이 지난 5월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포상금 수령에 대해 소득세 및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상급기관인 기재부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리는 등 기재부와 국세청의 엇갈린 세법해석으로 인해 국민혼란을 부추키고 있다는 질타가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이와 함께 국세청 퇴직 공무원들이 누리는 전관예우가, 사실은 전관과 현관이 유착된 것에 불과하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국세청 국정감사가 12일 개최된 가운데, 류성걸 의원(국민의힘)은 기재부와 국세청이 최근 5년간 11건이나 엇갈린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제시하며, 이로 인해 국민이 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관련, 부부가 공동으로 보유 중인 임대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관련해 국세청은 올해 6월 부부 각자가 0.5채를 보유한 것으로 봐 장특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해석했으나, 상급기관인 기재부는 부부공동명의 임대주택 소유자도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상반되는 세법해석을 내렸다.

 

또한 지자체 공무원이 지자체로부터 수령한 포상금 성격을 두고 국세청은 과세 대상으로 봐 올해 5월 그간 5년간 포상금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를 부과했으나, 기재부는 9월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다시금 내렸다.

 

류 의원은 “왜 똑같은 사항에 대해 다르게 해석하느냐”고 반문한 뒤 “상급기관인 기재부가 맞다고 하면 따라야 한다.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 문제는 결국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가 진행되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또한 “지난 5년간 기재부와 국세청이 유권해석을 다르게 한 것이 11건이나 된다”며, “내부적으로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외부에 발표할 때, 법적으로 상하기관이 이렇게 달라야 되는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지자체 공무원 포상금과 관련해 “포상금의 종류가 다양하기에 성격과 종류에 따라 심판원이나 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국세청 차원에서 과세철회는 없을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기재부와 유권해석이 상반된데 대해서는 “(류 의원 지적에)공감을 한다”며, “앞으로 세법해석 집행과정에서 사전에 기재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상이한 해석이 나오는 것을 축소시키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국세청 퇴직공무원들의 전관예우 문제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가운데, 전관예우를 넘어 전·현직간의 유착이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는데,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경협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전관예우가 아니고, 전관특혜이자 사실상 전관과 현관의 유착”이라며, “국세청도 그렇고 기재부도 그렇고 왜 근절이 안되나? 어떤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대지 국세청장은 “전관예우가 사회적으로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국세청이 더욱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전관이라고 부르는 공직경력세무사가 업무적으로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도록 다양한 제도를 운영 중으로, 특히 사적이해관계 신고제도는 잘 지켜지고 있으며 조사과정에서 엄정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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