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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국세청, 징계공무원에게 성과급 지급?

국세청이 올해 징계를 받은 국세공무원 7명에게 성과상여금(이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를 받은 공무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인사혁신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징계공무원 7명에 성과급 1천921만원을 지급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 올해 5월말 현재까지 징계받은 정부부처 공무원 중 1천405명이 성과급 35억8천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공무원이 1천133명으로 80.6%를 차지했으며, 전체 성과급의 74.9%인 26억8천700만원을 수령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는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징계처분토록 징계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2(성과상여금 등)에 따르면 공무원 중 근무성적,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이형석 의원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다는 것은 징계의 경중을 불문하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근무성적, 업무실적이 우수하다는 이유로 지급되는 성과급을 받는 것은 현행 법과 규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세청은 "성과급을 받은 7명은 2018년 이전 징계의결 요구돼 2019년에 징계 확정된 자로서 2018년에는 징계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2019년 3월에 선지급 제외하고 올해 3월에는 지급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징계처분과 관련해 성과급 1회 지급 제외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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