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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내국세

"상속세 미술품 물납 도입…납세편의 증진⋅문화향유권 확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 같이 미술품도 상속세 물납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7일 상속세 미술품 물납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를 다룬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현행법상 부동산이나 유가증권과는 달리 미술품은 상속세 물납이 허용되지 않는데, 미술품 물납을 허용할 경우 납세의무자 입장에서는 미술품 매각곤란이나 급매를 통한 재산상 손실 등 상속세 금전납부 이행이 곤란함으로써 야기되는 불편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 규모로는 구입하기 힘들었던 탁월한 문화유산을 보다 용이하게 확보해 모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상속세 미술품 물납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물납대상에 미술품을 추가하되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물납대상이 되는 미술품의 선정 주체⋅절차 등과 관련한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물납 미술품의 대상에서 생존 작가의 작품을 제외할 것인지, 물납신청 대상자를 작가의 상속인으로 한정할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미술품 물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미술품에 있어서 물납신청 조건과 물납충당 순서에 특례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현금납부자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물납대상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인지 평가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이 필요하고, 연간 물납허용 한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물납으로 국가가 보유하게 된 미술품을 공공자산으로서 모든 국민이 문화적으로 향유할 수 있도록 물납미술품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물납미술품의 구입 및 관리가 체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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