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상습 탈루혐의기관 특별관리대상 지정"
지난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등으로 863억원을 추징당해 공공기관 중 세무조사 추징세액 1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얻었다.
6일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2019년까지 공공기관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103건 9천82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6에 따라 정기적으로 신고의 적정성을 검증하거나, 명백한 탈루 혐의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비정기 조사대상으로 선정해 공공기관과 일반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김 의원실이 국세청의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매년 약 25곳의 공공기관이 세무조사를 받았고, 1천억원이 넘는 추징세액을 부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016년은 무려 5천65억원(24건)을 추징해 최근 4년 동안 공공기관 세무조사 추징세액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2017년 30건 1천302억원, 2018년 25건 1천78억원을 추징했다.
지난해 국세청은 24곳의 공공기관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해 총 1천637억원을 추징했다. 개별 공공기관 세무조사 현황(알리오시스템 공시내역)을 살펴보면, ㈜강원랜드가 부가세 과세표준 신고 누락,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의 이유로 863억원을 추징당했다.
뒤이어 산업은행이 파견직원 인건비 대신 부담, 자산원가에 대한 당기비용 계상으로 248억원을 부과 받았으며, 한국도로공사 역시 건설자금이자 과소계상을 이유로 105억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한국공항공사는 유형자산 감가상각비 과대 계상 등으로 51억원, 한국수산자원관리는 적출내용 미기재 등으로 26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26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적출내용 미기재 등으로 18억8천만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부적정 등으로 16억원, 코레일유통은 부가세 매입세액 불공제 등으로 10억원, 한전케이피에스는 수익 귀속시기 차이 등으로 9억여원을 추징당했다.
김두관 의원은 “대부분의 공공기관이 회계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징세액이 매년 증가하고, 4년간 추징액이 무려 1조원에 달한 것은 단순한 회계·행정 실수로 이해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이 공공기관의 세무조사 결과를 의무적으로 고시하도록 하고 상습 탈루혐의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대상 지정 및 세무조사를 강화하는 등 더욱 강력한 징벌 조치가 행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