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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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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종류별 세율, 위해성 비례해 차등화해야"

한성대 글로벌 경제연구원, 국내 최초 흡연 사회적 외부비용 분석 결과 발표
유해성 동일 전제 궐련형 전자담배 적정세액 2천510.7원…현행보다 493.7원 낮아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과세를 더욱 차등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담배 종류별로 흡연 외부비용만큼 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겨야 한다는 것으로, 궐련형 전자담배는 일반 궐련담배보다 위해성이 낮은 만큼 과중한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성대학교 글로벌 경제연구원 박영범·홍우형·이동규 교수팀은 22일 발간한 ‘흡연의 외부비용 추정과 합리적 담배과세방안에 관한 연구(2020)’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연구진은 과세형평성 측면에서 담배 과세의 이론적 정당성은 교정세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합리적인 담배과세체계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흡연의 외부비용에 근거해 적정과세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교정세 이론에 의하면, 담배 제품의 종류별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엄밀하게 추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세율을 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고서는 국내 최초로 흡연의 외부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한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외부비용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분석 결과와 실증적 근거를 제시했다.

 

우선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사회적 외부비용을 의료 및 노동손실비용, 화재비용, 불쾌감비용으로 구분하고, 각각의 비용을 추정했다.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와 궐련형 전자담배의 건강에 대한 위해성이 동등하다는 가정(시나리오1)에서 총 외부비용의 상대적 비율은 일반 궐련담배 : 궐련형 전자담배 = 1 : 0.76으로 궐련형 전자담배의 총 외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일반 궐련담배에 대한 현행 담배 제세부담금을 유지한다는 가정 하에, 궐련형 전자담배의 적정세액은 1갑당 2천510.7원으로 현행(3천4.4원)보다 약 493.7원 낮은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기존 흡연으로 인한 외부비용 연구가 주로 의료비용과 노동손실비용에 국한된 데 비해, 화재비용(담배꽁초로 인한 화재에서 발생하는 인명·재산 피해비용과 소방비용), 불쾌감 비용(담배 냄새로 인해 비흡연자가 느끼는 불쾌감에 대해 청정비용을 지불할 용의를 비용으로 추정)에 대해 과학적 분석과 엄밀한 추정을 했다.

 

이 연구는 일반 국민 4천500여명(흡연자 2천158명, 비흡연자 2천356명)에 대해 진행한 흡연의 사회적 비용 관련 설문 조사 및 분석결과를 기초로 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흡연의 사회적 비용에 대해 흡연자는 자신의 의료비용을, 비흡연자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의료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했다. 담배 냄새로 인한 불쾌감의 경우, 비흡연자와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자가 일반 궐련담배 흡연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큰 비용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영범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의 담배 과세체계에 대한 입장을 보면 일반 궐련담배나 궐련형 전자담배 모두 ‘동일한 담배’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번 연구 결과 일반 궐련담배 흡연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전자담배보다 높았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선진국의 사례를 봐도 담배 제품 종류별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정부도 ‘더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강화하고, 덜 위해한 담배는 규제를 완화’하는 등 담배 위해성에 비례한 담배 규제정책의 도입을 실질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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