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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이상율 신임 조세심판원장 내정…이달 25일 취임

정통 세제관료 출신, 조세제도 입안철학 입각한 공정·원칙적인 심리잣대 강화예고

조세심판행정 큰 발자취 남긴 안택순 현 심판원장 이달 24일 퇴임

 

이상율 전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이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장에 내정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달 초순부터 안택순 현 심판원장의 뒤를 이을 차기 심판원장 후보군에 대한 인사검증에 착수해 최근 한달여간 이어진 검증작업을 마무리짓고, 이상율 국장을 제8대 조세심판원장에 내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상율 국장은 이달 25일 조세심판원장에 정식 임명되며, 별도의 취임식 없이 현안업무에 바로 착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정된 이상율 차기 심판원장은 1963년 부산 출생으로, 동아고와 서울대 경제학과, 美 남가주대대학 경제학과(석사)를 졸업했으며, 행시 34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직 입문 후 국세청 부산진·동래·동수원·동안양세무서 등 일선 세정현장과 국세청 국제조세국에서 근무한 이후, 기재부 세제실로 자리를 옮겨 소득세제과장·부가세제과장·조세분석과장·재산세제과장 등 세제분야 주요 보직 과장을 역임했다.

 

고공단 승진 이후 통계청 기획조정관으로 파견·복귀했으며, 다시금 세제실 관세국제조세정책관·소득법인세정책관 등을 섭렵하는 등 정통 조세관료로 정평이 나있다.

 

지난해 세제실 소득법인세정책관으로 재직하다 민주당 기획재정위 수석전문위원으로 파견·근무해 왔다.

 

이상율 국장이 행정심판단계에서 납세자 권리 보호 최고기구인 조세심판원장에 내정됨에 따라, 세정단계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심판청구사건을 대상으로 조세제도 본래 입안 철학에 입각한 공정하고 원칙적인 심의 잣대가 강화될 전망이다.

 

조세심판원은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국·관세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국·관세 및 지방세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을 심리해 구제하는 독립적인 조세전문 권리구제 기관이다.

 

한편, 이달 24일 현직에서 물러나게 되는 안택순 현 조세심판원장은 지난 2018년4월2일 취임한 이래 2년5개월 재직하는 등 역대 조세심판원장 가운데서도 가장 장수한 원장으로 기록을 남기게 된다.

 

오랜 재직기간 만큼이나 조세심판제도에 큰 발자국을 남겨, 취임 첫해 심판절차를 획기적으로 혁신한 ‘심판청구 표준처리절차’를 도입해 신속하고도 공정한 심판행정의 기틀을 새롭게 다졌다.

 

또한 납세자가 더욱 쉽고 편안하게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자심판제도’를 도입한데 이어, 나홀로 심판청구에 나서는 납세자를 위해 ‘알기 쉬운 조세심판원 사용법’을 발간하는 등 세금 부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심판원의 문턱을 낮추는 개혁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조세심판원장이 가졌던 힘도 스스로 허물어, 심판원장의 전유물이었던 합동심판관 상정권한을 상임심판관 회의체로 제도화했으며, 깜깜이·늦장심사로 악명 높았던 행정실 심사업무 또한 처리기일을 제도화했다.

 

특히 조세심판원 개원 당시부터 오랜 숙원이었던 심판부 직제 확대를 이달 초순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2009년 2월 심판원 개원 당시 6심판부 15조사관실 직제를 12년만에 8심판부 17조사관실로 확대했다.

 

이번 직제개편으로 조세심판원 내국세 심판부는 5개에서 6개 심판부로, 지방세 심판부는 1개에서 2개 심판부로 각각 늘어나는 등 과세관청의 세금 부과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제기한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보다 신속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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