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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경제/기업

표준감사시간 의결 '3분의 2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 찬성'

금융위,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표준감사시간은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의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하면 의결된다. 그외의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4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우선 외부감사 대상 기준을 정비했다. 우선 주권상장법인,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외부감사대상이다.

 

이보다 작은 회사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20억원, 부채총액 70억 이상, 연 매출액 100억원, 종업원수 100명 이상 등 4가지 기준 중 2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유한회사는  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 수 100명 이상, 사원 수 50명 이상 등 5개 기준 중 3개 이상 해당하면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감사인선임위원회 최소 정족수가 7명에서 5명으로 축소되고, 채권금융회사 위원을 직원까지 확대해 위원회 구성 부담이 완화된다. 다만, 내·외부 위원을 균형있게 축소해 외부위원을 통한 감사인 선임 견제기능은 유지했다.

 

신 외부감사법상 재무기준 도입을 감안해 감사인 직권지정은 완화했다. 시행령상 재무기준 지정사유는 삭제했다. 직전사업연도 재무재표의 부채비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1.5배를 넘는 회사 직전사업연도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회사, 직전 사업연도 재무제표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회사가 대상이다.

 

이와 관련, 금융위는 올해 기준 시행령상 지정회사 143개 중 95개가 법상 지정사유에도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표준감사시간심의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했다. 그외의 절차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조원 이상 상장예정법인 중 금융위가 정하는 회사는 금감원이 감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오는 14일까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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