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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세정가현장

대구세관, 수입 H형강 원산지표시 위반 300억대 적발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는 H형강 등의 원산지를 적법하게 표시하지 않고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절단 판매하면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세관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구본부세관(세관장·김재일)은 중국산 H형강, 철관 등에 절단, 도색, 천공 등 단순 가공과정을 거친 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와 수입물품에 원산지가 표시돼 있지 않았거나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업체 등 5개 업체를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세관은 서울·인천·부산본부세관과 합동으로 전국 일제 단속을 실시했으며, 이번 합동단속에는 원산지 표시단속 국민감시단이 함께 참여했다.

 

이들 업체의 적발규모는 4만9천699톤으로 302억원에 달한 것으로 세관은 추산했다. 대구세관 등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 등의 조치를 취했다.

 

대구세관은 “이번 합동단속 과정에서 건설현장 등 안전과 직결된 장소에서 사용되는 H형강이 국산·수입산 여부를 알 수 있도록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수입산 H형강을 단순 가공하더라도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하는 의무를 업체 직원들이 잘 모르는 등 업계 관련자들의 인식 부족이 있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한편 대구세관은 우리나라의 생산·유통업체 및 소비자가 원산지 오인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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