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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중저가 1주택 재산세율 인하 방안 10월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기자간담회서 밝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다주택자와 단기차익을 노리는 투기성 거래를 중심으로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부담을 대폭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 개정이 실수요자를 비롯해 세금폭탄이라는 지적에 “시장에 투기자금 유입을 차단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분명하게 선을 그은 것이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 불안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감안시 이들에 대한 세부담 강화는 불가피하다”면서 “반면, 실수요 1주택자의 경우 종부세는 소폭 인상하고 취득세율과 재산세율은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증가한 사례가 상당수 발생했으나, 전체 공동주택의 95%에 해당하는 시가 9억원 미만 주택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변동 없이 시세변동분만 재산세에 반영됐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주택 소유자 중 약 85%는 1주택자인 반면, 대폭 인상된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총인구 기준 0.4%(전체 주택 소유자 기준 1.6%, 2019년) 수준에 불과하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부동산투기 방지를 위해 세제를 대폭 개편함에 있어 실수요 1주택에 대해서는 최대한 배려하면서 다주택자 및 단기보유자에 한해 선별적으로 중과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한 “실거주 목적의 1세대1주택자 보호를 위해 올 10월 공시가격 현실화와 함께 중저가 주택 대상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공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 개정이 증세 목적이라는 비판과 관련해서도 “금번 주택 관련 세제개편으로 종합부동산세가 약 9천억원 수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전체 국세수입 290조원의 0.3%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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