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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0. (토)

내국세

국토부장관에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시정명령 권한 부여

진성준 의원, 부동산가격공시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국토교통부장관에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진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국토부 산하 한국감정원이 표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산정해 발표하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결정한다. 개별공시지가 역시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국토교통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조사해 땅값을 산정한다.


특히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자격 결정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표준 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간의 차이가 크게 나는 등 지역간 형평성이 어긋나는 경우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맹점이 있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이 부동산가격의 변동 상황이나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결정기준에 위배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기간을 정해 서면으로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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