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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재발의

추경호 의원, 외형 일정규모 이상 관세법인 취업제한기관에 포함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관세법인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이 다시 발의됐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 사진)은 31일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직후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관세사법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후 관세사법 개정안은 지난 3월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6월3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됐으나 공직자윤리법은 임기만료로 자동폐기 됐다. 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31일 다시 발의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업체 정보와 압수수색 등 수사관련 내용이 관세청 퇴직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에 유출된 정황이 적발됐다. 해당 관세사는 전관예우를 통한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했다고 추 의원 측은 주장했다.

 

추 의원은 “해마다 관세청 퇴직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간 유착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관피아 카르텔 방지를 위한 입법이 조속히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기관에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관세법인을 추가했다.

 

또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했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업무와 관련해 해당 관세법인이 관세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 퇴직공직자에 대해 퇴직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관에는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자본금 10억원(외형 100억원 이상) 이상 영리사기업체 ▷외형 100억원 이상 법무법인⋅회계법인 ▷외형 50억원 이상 세무법인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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