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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관세

수출기업 원산지관리, ‘FTA-PASS’로 쉽고 편리하게

관세청, 원산지증명 신청시 UNI-PASS와 연계

앞으로는 수출기업이 국제원산지정보원에서 운영하는 FTA 원산지관리시스템 (FTA-PASS)에 접속해 원산지증명서(C/O)를 신청할 경우 보다 빠르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이 이달 16일부터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과 FTA-PASS를 연계한데 따른 것으로, 수출자가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를 신청하는 경우 UNI-PASS 수출신고 정보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서에 자동으로 기재된다.

 

 

이와 관련,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는 수출자(생산자)가 원산지 결정기준을 확인해 원산지증명 발급을 신청하면 발급기관(세관 또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이를 심사해 발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우리나라가 체결한 16개 FTA 협정 중 기관발급 방식을 채택한 FTA는 중국, 아세안, 인도,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다.

 

이번 시스템간 연계에 따라 수출자가 원산지증명서 신청시 입력하는 정보는 한 품목당 최대 17개 항목에서 3개 항목으로 크게 줄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정확성과 신뢰성도 제고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또한 FTA-PASS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편리하고 유용한 기능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추가된 기능 가운데 눈에 띄는 기능은 1국가 다협정 세율 비교다. 일례로 한·베트남 FTA 및 한·아세안 FTA, 한·중 FTA 및 APTA 등 1개 국가에 여러 협정이 적용되는 국가로 수출할 경우 세율이 낮은 협정의 정보를 제공받아 수출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외에도 지난 2019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간편형 FTA-PASS 사용자에게 제한됐던 기관발급 원산지증명서 신청 기능이 일반형과 간편형 사용자 모두에게 확대됨에 따라, 기관 발급이 필요한 한·중 FTA 등 5개 협정에 대한 원산지증명서 신청이 한결 편리해진다.

 

보다 자세한 FTA-PASS 기능개선 사항은 FTA-PASS 누리집(www.ftapa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용자 의견수렴을 통해 FTA-PASS의 불편한 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사후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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