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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6. (토)

내국세

법조통합 전제로 세무⋅법무⋅노무 전문변호사제도 도입해야

박재승 법무사, 법무사협회 하계학술대회서 주장

세무사, 법무사 등 인접법조직역에 변호사 자격을 부여해 법조통합하고 세무변호사, 법무변호사, 노무변호사 등으로 특화된 전문변호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재승 법무사(한국민사집행법학회 부회장)는 지난 11일 대한법무사협회. (사)한국법이론실무학회 공동주최로 협회 연수원 강의실에서 열린 하계학술대회에서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업무분장에 대한 제안’ 발표를 통해 법조직역의 일원화와 전문변호사제도 구축을 주장했다.

 

그는 “외국 포럼의 국내진입이 거세지고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 전문자격사 배출 증가로 업무영역을 둘러싼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며 “변호사로의 직역 통합과 전문변호사 제도의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국 로펌의 국내 소형 변호사사무실 또는 법조인접 전문자격사과의 공조를 통한 국내시장 잠식문제와 대형 로펌의 활발한 업무진행으로 단독 개업변호사의 업무가 축소되고 고사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는 것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역간의 갈등 봉합과 상생의 길을 찾아서 외부에 공동대응할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며 “통합논의와 통합이전의 업무분장을 통한 상생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조통합의 전제로 각 변호사와 각 인접 법조직역은 현재 상태에서 분쟁을 종식해야 한다”며  “변호사가 등기 영역과 세무기장영역을 자제하는 대신, 세무사는 세무대리권을, 법무사는 소액사건 대리권에 대한 주장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의 법률서비스 직역 분쟁은 변호사의 증가로 인한 문어발식 영역확장과 이를 방어하려는 비변호사 영역의 소송대리권의 취득을 위한 입법활동의 두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며 변호사의 업역잠식 시도의 대표적인 사례로 법무사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등기분야. 세무사의 영역으로 인정됐던 기장대리 등을 꼽았다.

 

또한 방법론으로는 변호사와 인접 법조직역의 전문자격사들이 변호사로 통합되는 것을 전제로 업무상 공조와 공동소송대리를 하면서 인접법조직역의 배출을 통제해 단단한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조통합을 전제로 변호사를 제외한 법률서비스업의 전문자격사의 신규배출을 중단하면서 변호사자격을 부여하는 방안 (일명 변호사 자격부여안)이 가장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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