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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임대사업자 '합산배제⋅세액감면⋅양도세특례' 조항 삭제 추진

강병원 의원, 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부동산 임대업자에게 주는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 사진)은 지난 2일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특혜를 축소하고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은 종합부동산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다.

 

현행법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세제혜택을 규정하고 있다.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은 과세표준 합산대상이 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종합부동산세법), 2021년 1월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가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 장기일반임대주택의 경우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은 양도소득세까지 과세특례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과 임대사업자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는 지방세를 감면한다(지방세특례제한법).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 현상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과정에 임대사업자들이 과도한 세제특혜를 악용해 ‘몸집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등록 임대사업자 및 등록임대주택의 수는 꾸준히 증가했다. 2018년 6월 기준 33만명이었던 임대사업자는 2019년 6월 44만명, 2020년 5월 52만3천명으로 2018년 대비 2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등록임대주택 역시 2018년 6월 115만호, 2019년 6월 143만호, 2020년 5월 159만호로 2018년 대비 44만호가 증가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 특혜 축소 3법’은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보장하고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세제특혜를 없애기 위해 민간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가구 임대주택을 과세표준 합산대상의 예외로 두는 조항, 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세액감면하는 조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규정하는 조항,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건축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강병원 의원은 “해당 조항들은 주택 공급 증가 등을 고려해 도입했지만, 득보다 실이 크다. 현재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대다수 국민이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이어가는 동시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과세특혜를 조정해야 한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강 의원은 “주택의 목적은 투기가 아닌 주거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통해 임대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기동민, 김두관, 김민기, 김홍걸, 송영길, 안규백, 안민석, 이개호, 정성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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