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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내국세

'車 개소세 70% 인하·카드 공제율 80%' 올해말까지 일몰 연장 추진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상향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 활성화를 위해 7월까지 한시 시행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 확대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또한 근로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이달말 종료되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감면을 연말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추경호 의원(미래통합당)은 올해 6월과 7월 각각 종료 예정인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과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 제도를 올해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7월말 종료되는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확대(80%) 제도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총급여액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자에 대한 공제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했다.

 

또한 이달말 일몰을 앞두고 있는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행 조특법은 코로나19 등 여파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소득자의 신용카드‧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당초 15%~30%에서 4월~7월 한시적으로 80%로 확대했다.

 

또한 자동차 개별소비세 70% 인하 혜택도 3월~6월 한시 시행 중이다.

 

추 의원은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과 자동차 개소세 감면제도 등 한시적인 세제혜택마저 종료되면 소비위축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발의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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