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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19. (화)

관세

25일부터 외국국적 재외동포에 보건용마스크 발송 허용

결혼이민자 부모·자녀에 발송도 가능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개인보건용품 품귀현상이 여전한 가운데, 앞으로는 국적에 관계없이 재외동포인 가족에게도 보건용 마스크의 해외발송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외국 국적을 가진 재외동포(해외 입양인 포함) 및 결혼이민자의 부모·자녀에 대해서도 이달 25일부터 발송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지는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 거주 가족용 마스크를 보낼 수 있는 대상은 발송인의 가족 중 한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에 한해 가능했다.

 

이와 관련, 재외동포재단법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 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 국적에 관계없이 한민족의 혈통을 지닌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거주·생활하는 사람을 재외동포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의 이번 마스크 수출 확대조치는 해외 거주 가족들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발송하기 원하는 국민들의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최근 공적마스크 구매수량 확대 및 수출 확대 등 국내 마스크 수급이 안정화되는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해외로 마스크를 보내기 위해서는 발송인과 수취인 간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발송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 접수창구에서 확인받으면 된다.

 

이와 관련, 발송인과 수취인간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이 있다.

 

해외거주 한인 입양인의 경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발급하는 ‘입양인 친가족관계 확인서’로 가족관계 확인이 가능하다. 증빙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표시된 것에 한한다.

 

외교부, 여성가족부는 관세청과 함께 변경된 기준에 따라 우리 국민들이 보다 쉽게 해외거주 가족에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자세한 Q&A 자료를 작성해 외교부·여가부·관세청·우체국·UPS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 3월24일 보건용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 허용 이후 6월19일까지 국제우편으로 접수된 해외 가족에게 보낸 보건용 마스크는 502만3천여장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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