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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법인 보유 주택 종합부동산세 공제 폐지

정부 주택시장 안정 관리방안

법인 조정대상지역내 신규 임대주택 종부세 과세

법인 보유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 인상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 주택거래, 거래가액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무주택자-모든 규제지역내 주담대, 가격 관계없이 6개월내 전입 의무화

1주택자-모든 규제지역내 주담대,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 전입 의무

 

정부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동산 과열지역의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최근 주택시장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경기, 인천, 대전, 청주 일부지역을 포함한 전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6월19일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 전 지역, 인천 전 지역,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지역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다.

 

다만 경기 지역 가운데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은 제외된다.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기존

(서울) 지역

(경기) 과천, 광명, 성남, 고양(7개 택지), 남양주(다산·별내동), 하남, 화성(동탄2), 구리, 안양, 광교, 수원, 용인수지·기흥, 의왕

(지방) 세종(행정중심복합도시 예정지역)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 광명, 하남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개선

(서울) 지역

(경기) 지역(일부 지역* 제외)

* 김포, 파주, 연천, 동두천, 포천, 가평, 양평, 여주, 이천, 용인처인(포곡읍, 모현·백암·양지면, 원삼면 가재월·사암·미평·좌항·두창·맹리), 광주(초월·곤지암읍, 도척·퇴촌·남종·남한산성면), 남양주(화도읍·수동면·조안면), 안성(일죽면, 죽산면 죽산·용설·장계·매산·장릉·장원·두현리, 삼죽면 용월·덕산·율곡·내장·배태리)

(인천) 지역(강화·옹진 제외)

(지방)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청주(동 지역, 오창·오송읍만 지정)

(서울) 지역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지방) 대구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유성

 

정부는 또한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에도 과열이 지속되고 있거나, 비규제지역 중 과열이 심각한 지역 중 경기 10개 지역, 인천 3개 지역, 대전 4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화성(동탄2만 지정), ▷인천 연수, 남동, 서구 ▷대구광역시 수성 ▷세종(행복도시 예정지역만 지정)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사업부지 및 영향권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정부는 주택 투기 행위에 대해 세무조사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편법증여⋅대출위반·실거래 허위신고 등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금융위·국세청에 통보할 계획이다.

 

특히 잠실 MICE 사업지역 인근에 영동대로 복합개발이 추가 발표됨에 따라 조사지역을 확대해 고강도 기획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을 확대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내에서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내 주택거래 신고때 거래가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증빙자료 확인을 통해 불법 증여, 대출규정 위반 등 의심거래는 집중관리대상으로 선정하고 실거래 신고 즉시 조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취급때 전입⋅처분 요건도 강화키로 했다.

 

무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전입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주택가격과 관계없이 6개월 내 전입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지도 시행 이후 신규대출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1주택자의 경우 현재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1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조정대상지역은 2년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 규제지역내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6개월내 기존주택 처분 및 신규주택 전입 의무를 부과키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해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고 법인에 대한 세제를 보완할 계획이다.

 

현재는 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는 LTV 20%~50%, 비규제지역내 주택매매‧임대 사업자 주담대는 LTV 규제가 없는데, 앞으로는 모든 지역의 주택 매매‧임대 사업자에 대해 주담대를 금지키로 했다.

 

또한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지금까지는 개인⋅법인에 대한 구분없이 납세자별로 보유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종부세를 부과했는데, 내년 부과 분부터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할 방침이다.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하고,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은 종부세를 과세키로 했다.

 

아울러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 2020년 6월18일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종부세⋅양도세 강화, 임대등록 혜택 축소, 불법전매 청약 제한 강화 등 법률 개정사항을 하반기 중 신속히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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