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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17. (금)

내국세

국세청, 조세조약·조세정보교환협정 체결때 개인정보 보호조항 명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 48개 중앙부처 내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 의결

국세청이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 조항을 명시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김일재)는 지난 8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안전부 및 금융위원회 등 48개 중앙행정기관의 2021년 개인정보 보호 시행계획을 최종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행계획은 지난 2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범정부적으로 수립·공표한 제4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2021~2023년)을 구체화하는 부처별 연간 세부계획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 및 제도 개선, 보호시스템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분야별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세청은 조세조약, 조세정보교환 협정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조항을 명시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병무청은 병역의무자의 바이오정보(홍채 인식) 활용 및 보호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진료정보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해 진료정보침해대응센터를 구축하고, 이에 따른 매뉴얼 개발도 추진한다.

 

통일부는 전국 25개 하나센터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 점검 및 개선방안 컨설팅을 확대 실시하고, 북한이탈주민 상담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한다.

 

산림청은 이용객이 많은 공·사 자연휴양림과 국립수목원을 대상으로 ‘숲나들e’시스템 등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담당자 및 수탁자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한편 시행계획에 의하면 각 부처는 데이터경제 3법 개정 및 신기술·서비스 보급 확대에 따른 정책환경과 수요변화를 적극 반영해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의 조화’를 구현하기 위한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관련 법령 내 취약·소외계층의 개인정보 권익 침해요인을 조사·정비하고,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 프로파일링 대응권 및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대한 구체적 시행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금융분야 정보활용 동의서 등급제는 정보활용 동의시 사생활 침해위협, 소비자혜택 등을 평가해 동의등급 산정‧제공하는 제도다. 프로파일링 대응권과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은 기계화·자동화된 데이터 처리에 대해 금융회사에 설명요구 또는 이의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회사, 공공기관에 본인 정보를 다른 금융회사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개인정보 보유·관리 비중이 큰 부처를 중심으로 개인정보처리시스템 관리를 강화하고, 소속·산하기관 현장점검을 확대한다.

 

아울러 개인정보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별 대응체계 정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위해 보건복지·교육 등 분야별로 데이터결합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차세대 개인정보 보호 기술 개발 및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보주체와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다각적인 홍보 채널과 콘텐츠를 활용해 국민들의 생활 속에 개인정보 보호문화가 뿌리내리도록 할 예정이다.

 

김일재 위원장 직무대행은 “제4차 기본계획의 비전과 목표 하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각 부처에서 소속·산하기관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내년 시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히고, “향후 출범하는 통합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각 부처가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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