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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황선의 세무사 "2주택자, 이렇게 하면 양도세 중과 피할 수 있다"

2주택자가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이달 말까지 꼭 팔아야 한다고 한 조세전문가가 대비책을 제시했다.

 

황선의 세무법인 정명 대표세무사(국세동우회 홍보부회장)는 최근 국세동우회의 국세인광장 6월호 기고문에서 “2주택자로서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 중 하나는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6월말까지 양도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고 최고 3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6월말까지 양도할 때 해당 주택의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돼야 한다는 점, 6월말 안에 잔금을 청산하든지 아니면 소유권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또한 증여를 통한 1세대1주택 만들기 방법도 소개했다. “자녀에게 증여해 주택 수를 줄이는 방법으로는 임대하고 있는 주택(보유기간 10년 이상)이 있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이달 말까지 자녀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것”이라며 “임대보증금을 부담부증여하면 이에 따른 양도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절세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자녀가 결혼했다면 자녀에게만 증여하는 것보다는 자녀의 배우자까지 포함시켜 증여하는 것이 증여세를 더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황 세무사는 또 10년 미만 거주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올해 안에, 9억원 초과 상가겸용 주택은 2021년까지 양도해야 유리하다고 절세방법을 제시했다.

 

그는 “2년 이상 거주한 1세대1주택이라도 양도가액이 9억원이 넘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보유기간 보다 거주기간이 짧다면 올해 안에 양도해야 유리하다”고 밝혔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올해까지는 보유연수에 따라 8%씩 적용되지만, 내년부터는 보유연수와 거주연수에 따라 차등적용되기 때문이라는 것.

 

또 “1세대1주택자로서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고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을 양도하려면 2021년까지 해야 유리하다”며 “왜냐하면 2022년 1월1일 양도분부터는 상가면적과 주택면적에 상관없이 상가면적은 더이상 주택으로 보지 않아 상가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밖에 “공시가격으로 꼬마빌딩을 증여하거나 상속할 경우에는 과세관청에서 신고기한 후 법정결정기한 내에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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