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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세정가현장

"해외직구 물품 되팔면 밀수" 서울세관, 집중단속 실시

서울본부세관(세관장·이명구)은 코로나19 영향으로 비대면 온라인 쇼핑을 선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악용한 해외 직구 되팔기(리셀) 증가에 대비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2018년도부터 선량한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 되팔기로 처벌되지 않도록 인터넷 포탈, SNS 등을 모니터링하고 연간 약 1만여명에게 직접 위법성 안내 문자를 발송하는 등 계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계도 이후에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되팔기 행위를 지속해 온 5명을 적발해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서울세관은 개인이 해외직구한 면세품을 되팔기하는 경우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조사받거나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외직구 물품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앞으로도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물품 되팔기’ 근절을 위해 리셀 거래가 활발한 인터넷 커뮤니티와 함께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리셀 중개앱(APP)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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