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집도 있고 급여도 7천만원 넘는데 월세세액공제 받아

감사원 감사결과 최근 3년간 6천470명이 20억8천900만원 부당공제

주택을 소유(세대원 포함)하고 있거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데도 부당하게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가 많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6천470명이 월세 세액공제로 총 20억8천900만원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 12월 ‘월세액 소득공제제도’를 ‘월세액 세액공제제도’로 전환했으며, 세액공제 대상 등을 점차 확대해 왔다.

 

현재 월세세액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다.

 

감사결과 국세청은 2014년 12월 월세세액공제제도 도입 이후 월세액 세액공제 신고내용 적정성에 대한 사후검증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월세액 세액공제명세서에 주택 소유 여부를 표기하는 등 부당세액공제를 사전방지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월세액 세액공제는 임대소득 양성화 및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혜택 부여를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 인별 세액이 소액이고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과세자료 생성에 신중을 기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보유 여부가 민감한 개인정보인 점을 감안해 신청서식에 주택 소유 여부를 표기하지 않았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신청서식을 개정하고, 연말정산 공제 신청단계에서 검증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이 2016~2018년 귀속 소득세 신고시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월세세액공제의 기본요건인 주택 소유 여부, 총급여액 기준 충족 여부에 대해 지방세(재산세) 과세자료, 소득신고 자료 등을 활용해 점검한 결과, 최근 3년간 6천470명이 월세세액공제로 총 20억8천900만원을 부당공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 기간 주택을 소유(세대원 포함)하고 있는 6천308명이 월세세액공제로 계 20억1천100만원을 공제받았고,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162명이 7천800만원을 공제받은 것.

 

감사원은 부당하게 월세세액공제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부족 납부된 소득세 등을 추징하고, 주택소유자나 총급여액 기준 초과자가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월세액 세액공제 명세서‘ 및 관련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고 월세세액공제의 적정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