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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8. (목)

내국세

종합소득 2억 넘는 고소득자가 비과세 혜택 받아

감사원, 농어민⋅고령자는 소득수준 관계없이 중·저소득자로 분류

비과세⋅감면 등 조세혜택을 받는 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아 고소득자들도 비과세 혜택을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세액공제의 경우 연간 조세지출총액과 세목별 금액만 공개하고 누구에게 얼마나 혜택이 돌아갔는지는 공개하지 않아 정책목적에 맞게 집행됐는지 판단할 수 없는 것으로 지적됐다.

 

26일 감사원이 공개한 조세지출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상 수혜자는 크게 개인과 기업으로 분류하고 개인은 근로소득금액 6천700만원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을 취약계층으로 봐 중⋅저소득자로 구분한다.

 

그러나 고령자나 농어민에 해당하기만 하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중⋅저소득자로 분류해 고소득자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는 경우도 허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번 감사원 감사 결과, 조특법에서 규정하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경우 중⋅저소득자로 볼 수 없는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상자도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이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수혜자 소득수준을 분석했더니 전체의 37.3%가 연간 종합소득금액 2억원 이상자에게 돌아갔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는 공제율이 중소기업 7~10%, 일반기업 1%여서 공제율로만 보면 대부분 중소기업에 귀착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실제 2018년 1조1천414억원 가운데 1조1천23억원이 일반기업에게 돌아갔고 중소기업이 받은 혜택은 182억원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조세지출금액을 총액으로만 공개하고 수혜자 현황을 공개하지 않아 누가 얼마나 혜택을 받았는지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조세지출 혜택이 정책목적에 맞게 집행되고 있는지도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장애인 추가공제, 부녀자 추가공제, 한부모 추가공제, 자녀세액공제 등은 개인에게 귀착되는 공제항목인데 기업으로 잘못 분류했고, ‘장애인, 환자수송, 영업용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중⋅저소득자에게 귀착되는 것으로 분류했지만 대부분 기업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조세지출의 수혜자 현황에 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불합리하게 구분된 수혜자 귀착을 조정하거나 구분기준을 개선하고, 조세지출 항목별로 수혜자 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장관에게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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