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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5. (목)

내국세

부동산임대⋅유흥주점⋅전문직은 '선결제 세액공제' 안돼

정부, 26일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이달 중 공포 시행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은 선결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결제 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결제수단은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결제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나 용역을 선결제 구매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하기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1일부터 7월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다.

 

시행령은 또한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은 환급대상기간의 ‘손금-익금’, ▷개인사업자는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정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행령은 환급세액 추징 때 이자상당액을 ‘추징 환급세액×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추징 고지일까지 일수×0.025%’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세액공제 제외 업종) 아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공제금액)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신청서류·절차)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의3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결손금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 익금

(개인사업자)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 ’20.8.31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 ~ 추징 고지일까지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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