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 변호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은 선결제 1%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정부는 26일 제27회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선결제 사업자 세액공제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했다.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업, 금융 및 보험업, 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결제수단은 현금과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으로 정하고,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선결제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소득세⋅법인세 확정신고 때 세액공제신청서와 선결제 증빙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소상공인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앞서 정부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소상공인의 재화나 용역을 선결제 구매할 때 소득세⋅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를 세액공제하기로 조특법을 개정했다. 세액공제 대상은 올해 12월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해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4월1일부터 7월31일 기간 중 1회당 100만원 이상 결제한 경우다.
시행령은 또한 중소기업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에 대한 세부사항도 규정했다.
결손금의 범위는 ▷법인은 환급대상기간의 ‘손금-익금’, ▷개인사업자는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으로 정했다.
환급을 받으려면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에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은 오는 8월31일까지 신청서를 내면 된다.
시행령은 환급세액 추징 때 이자상당액을 ‘추징 환급세액×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추징 고지일까지 일수×0.025%’로 정했다.
정부는 이번 조특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중 공포 시행할 예정이다.
●선결제 참여 개인사업자․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99의11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세액공제 제외 업종) 아래 업종으로부터 공급받는 재화․용역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ㅇ ①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유흥주점업, ③금융 및 보험업, ④변호사업·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 (결제수단) 현금, 신용·직불·선불카드, 전자지급수단 □ (공제금액) 소상공인의 휴업 또는 폐업으로 인해 공급받지 못한 금액도 공제대상 포함 □ (신청서류·절차) 소득세·법인세 확정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서와 다음 증빙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 ① 선결제 증빙 서류(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②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선결제 이용내역 확인서 ③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발급받은 소상공인확인서 |
●중소기업의 ‘20년 상반기 결손금에 대한 조기 소급공제 세부사항 규정(조특령 §7의3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결손금 범위)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ㅇ (법인) 환급대상기간의 「손금 - 익금」 ㅇ (개인사업자) {환급대상기간의 사업소득* 관련 「필요경비-총수입금액」} - 근로‧연금‧기타‧이자‧배당소득금액 * 주거용 건물 임대업 外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것은 제외 □ (환급 신청방법) 환급대상기간으로부터 2개월 내*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 신청서 제출 * (예) 개인사업자 및 12월말 결산법인 → ’20.8.31일 □ (환급세액 추징시* 이자상당액) 추징 환급세액 × 환급세액 통지일 다음 날 ~ 추징 고지일까지 일수 × 0.025% * 신청내용의 탈루ㆍ오류, 경정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감소 등 발생시 환급세액 추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