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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6. (금)

내국세

조세硏 "법인세율, 기업 해외직접투자 영향 적다"

생산비용 절감 투자, 경제규모·무역개방도·노동시장 경직도· 교육수준 중요
현지시장 진출 투자, 정부효율성·부패 정도·조세조약·자유무역협정 여부

기업이 해외직접투자를 결정할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신상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 18일 발간된 조세재정브리프 95호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에서 법인세율이 해외직접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신 연구위원은 “조세경쟁은 법인세율 인상 반대측의 주요 논거로 사용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인세율과 해외직접투자 사이의 관련성은 실증연구에서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연구배경을 밝혔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다양한 변수가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으로 연구된 바 있으나, 각 연구자가 임의로 통제변수를 선택하고 있기 떄문이라는 설명이다.

 

조세경쟁이란 상호 독립적인 과세당국이 이동성이 높은 세원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세율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간 조세경쟁의 대상은 해외직접투자액으로 설정한다.

 

신 연구위원은 이번 연구대상을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을 분석 대상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을 투자 대상국으로 한정하고 데이터가 직접 '적합변수'를 선택하는 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 결과 법인세율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와 현지시장 접근 목적인 수평적 해외직접투자 두 경우 모두 적합한 통제변수로 선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직적 해외직접투자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은 투자 대상국의 경제 규모, 무역 개방도, 노동시장 경직도, 교육 수준 등이었다.

 

수평적 해외직접투자에는 정부 효율성, 부패 정도, 조세조약 존재 여부, 자유무역협정 존재 여부 등 영업지속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중요했다.

 

신 연구위원은 “이는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등과 해외직접투자 유치를 위한 조세경쟁을 벌일 때 법인세율은 중요한 결정요인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해외직접투자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할 때 법인세율이 미치는 한계 효과가 거의 없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

 

다만 "이번 연구는 OECD 회원국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해외직접투자 주체를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미국 소재 다국적 기업이 다른 선진국에 자회사를 두는 것과 개발도상국으로 자회사를 옮기는 선택의 동기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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