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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8. (목)

경제/기업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에스엘·크레아 검찰 고발

증권선물위원회는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에스엘(주)과 (주)크레아를 검찰고발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20일 제10차 회의에서 에스엘(주), (주)크레아 등 2개사에 대해 검찰고발,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인 에스엘(주)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해 2016년∼20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억8천만원, 119억1천900만원 과소계상했다. 또한 20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억7천만원 과대계상했다.

 

아울러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고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의 제재를 가했다.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체인 ㈜크레아는 제품제조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부재료 등 제조원가를 당기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형자산과 개발비로 임의 대체해 유형자산과 개발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적발됐다.

 

증선위는 ㈜크레아에 증권발행제한 4월, 감사인지정 1년 조치를 내리고 회사, 前 대표이사 등 3인을 검찰고발했다.

 

크레아의 감사인인 태성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1명도 감사업무제한 3년,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2시간 등의 제재를 받았다.

 

아울러 재무제표 대리작성 금지 위반 등 舊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이촌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당해회사감사업무 제한 2년의 제재가 내려졌다.

 

이촌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3명과 인덕회계법인 소속 회게사 3명, 대성삼경회계법인 소속 회게사 1명, 삼영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1명에 대해서도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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