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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올해부터 과세전적부심도 국선대리인 도움 받을 수 있다

국세청, 다음달 5일까지 4기 국선대리인 위촉식 개최

국선대리인, 전국 136개 세무관서 273명 활동

 

올해부터는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비롯해 과세전적부심도 국선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21일 올해부터 국선대리인 지원 불복유형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도 포함돼 국세청이 담당하는 모든 불복제도에 대해 국선대리인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국선대리인 제도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에게 무료로 불복대리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로, 2014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선대리인은 경력 3년 이상의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로 구성되며,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영세납세자는 청구세액 3천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보유재산 5억원 이하의 개인납세자다.

 

국선대리인은 지난 6년간(2014~2019년) 영세납세자 1천475명에게 무료 불복대리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이 기간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불복사건의 인용률은 25.9%로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사건의 인용률(13.6%) 보다 월등히 높았다.

 

국선대리인 신청비율도 지속적으로 높아져 지난해의 경우 신청대상 영세납세자의 97.1%가 국선대리인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시행 첫해 신청비율이 49.2%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지금은 거의 모든 영세납세자가 국선대리인을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다.

 

한편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연기됐던 본청 국선대리인 위촉식·간담회를 이날 세종청사에서 가졌다. 금년 3월3일부터 2년 임기인 제4기 국선대리인은 전국 136개 세무관서에 273명이 활동 중이며, 각 관서별로 다음달 5일까지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날 본청 간담회에서 “무보수 지식기부에 감사하며, 영세납세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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