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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세무 · 회계 · 관세사

황선의 국세동우회 부회장 "세무사, 모든 세제지원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해야"

국세동우회 오찬회에서 세제개선 건의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선의 세무사(국세동우회 부회장)는 지난 15일 국세동우회 오찬회에서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는 방안을 관계당국에 건의한다”며 세제개선 건의안을 소개했다.

 

이날 오찬회에는 김현준 국세청장을 비롯해 김대지 국세청 차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 이준오 중부지방국세청장,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 원경희 한국세무사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황선의 세무사는 “종업원 20명 이하,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고용창출과 관련된 세액공제는 최저한세 적용 없이 전액 공제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부득이하게 감원 된 경우라도 이미 받은 고용증대세액공제는 3천만원까지 환수하지 않도록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는 세액공제는 동일 업종에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해 결혼과 출산을 장려해야 한다”면서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대리를 하고 있은 세무사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모든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종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상속세 신고 때 납세자가 부담하는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필요경비성으로 차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코로나19로 감원된 경우도 3천만원까지 환수하지 않아야"

"납세자의 신고수수료도 상속세 과표에서 필요경비로 차감"

"부가세신고 직권유예종소세 납부연장은 3개월간 세금 상당액을 무이자 대출해 준 효과"

 

그는 이날 오찬회에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국세청과 일선관서의 미담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황 세무사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에서 신고관련 자료를 150%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 자료를 활용하면 납세자가 자료를 제출할 필요 없이 신고를 마칠 수 있다”면서 “최근 들어 금융자료를 받으려고 세무서에 신분증을 갖고 방문하는 납세자가 있는데 공인인증서로 모든 자료 조회가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자료는 소득세 신고안내문에서 안내를 해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부산지방국세청 소득세과 사례를 공개했다. 그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부산청 소득세과는 지난 3월 제출한 연말정산을 전산분석 해 소득공제를 누락한 근로자 1만8천명에 대해 세무서 방문 없이 604개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신고서에 수정신고를 해오면 바로 환급을 해주는 유례없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며 박수를 보냈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조기환급신고서에 필요한 추가 서류 제출을 팩스로 보내도록 해 검토 후 즉시 납세자의 통장에 환급해줬다”며 강남세무서 법인세과 김모 조사관의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했다.

 

국세청의 코로나19 세정지원방안에 대해서도 호평을 이어갔다.

 

황 세무사는 “국세청이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85만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직권으로 유예하고 종합소득세는 8월31일까지 납부를 연장한 것은, 3개월간 세금에 상당한 금액을 무이자 대출해 준 것과 같은 효과”라고 평가했다.

 

“국세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1억원까지 9개월 납부연장도 가능한데, 소득세로 수백만원, 수천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납세자들에게는 최고 12개월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라며 세정가의 평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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