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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9. (금)

관세

해외거주 가족에 보건마스크 36개까지 보낼 수 있다

관세청, 공적마스크 공급물량 확대 따라 해외발송분도 추가 확대
해외가족 인정범위에 외국인배우자도 포함…발송물량 크게 늘 전망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발송하는 보건용 마스크 수량이 1회 최대 36장까지 늘어나는 한편,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으로 인정된다.

 

관세청은 정부의 공적마스크 공급 물량이 주당 1인 3장 구매로 확대됨에 따라, 해외거주 가족에 보내는 보건용 마스크 발송수량 또한 한 번에 최대 3개월치인 36장까지 늘린다고 18일 밝혔다.

 

종전까지는 정부의 1주당 1인 2장 구매기준에 맞춰 한번에 3개월치 24장을 해외로 발송할 수 있었으나, 국내 구매기준이 늘고 해외발송의 편의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국인 배우자도 가족인정 범위로 포함됨에 따라, 해외 발송되는 보건용 마스크의 물량 또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관세청은 이번에 개선된 마스크 발송수량 및 가족범위 등  Q&A 및 안내자료를 작성해 관세청과 우체국 및 UPS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해외거주 가족용 마스크 발송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운영상 미비점을 발굴·개선해 나가는 등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24일 마스크 해외반출 예외허용 이후 이달 12일까지 우편물로 접수된 해외 가족 보건용 마스크는 총 220만1천장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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