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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관세

오는 7월부터 코로나19 피해기업 관세조사 1년간 유예한다

노석환 관세청장, 대구·경북 자동차부품·섬유업계와 간담회
자동차·항공 등 5대 주력산업,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 대상
수출 감소 중소기업·일자리 유지기업도 신청시 1년간 유예

관세청이 오는 7월부터 자동차, 항공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 또한 수출 감소 중소기업과 일자리 유지기업도 유예신청을 하면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해 준다.

 


노석환 관세청장은 15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해 대구·경북지역 자동차부품·섬유업계와 가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노 관세청장은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이 큰 자동차(부품 포함), 항공, 해운, 정유, 조선 등 5대 주력산업 및 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은 별도의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하지 않아도 관세조사를 유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예기간은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이다.

 

나아가 관세청은 수출액 또는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이상 감소한 모든 중소 수출입기업과 일자리 창출·고용유지기업은 유예 신청을 받아 1년간 관세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기업은 관련 계획서를 포함해 신청하면 되고, 특히 일자리 창출 계획이 있는 기업중 청년 근로자를 채용하는 기업은 고용인원 산정시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노석환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수출입물품의 통관물류 애로 및 건의사항이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관세청에 지원을 요청해 줄 것”을 당부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내달 5일까지 관세청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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