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을 운영하는 김모씨. 복식부기의무자여서 6개월 이내에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했지만,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자신도 깜빡 잊어버려 가산세를 물어야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인 이모씨는 자신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인지 모르고 있다가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을 날려버릴 뻔 했다.
앞으로는 납세자들이 이처럼 자신의 세금신고 일정이나 고지내역, 환급 여부 등을 미처 챙기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사라질 전망이다.
국세청이 개개 납세자의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신고 및 신청안내 등을 언제든지 체크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복잡한 세무일정을 일일이 신경 쓰지 않아도 홈택스에만 접속하면 본인에게 해당하는 그 달의 세무일정을 알 수 있는 ‘나의 세무알리미’를 11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나만의 신고일정 및 환급·고지내역 조회·확인
‘나의 세무알리미’에는 나의 세금신고 일정, 환급 및 고지내역 등이 3초 간격으로 표시돼 개별 메뉴를 찾아 조회할 필요 없이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나의 세무알리미’ 우측의 신고·고지·체납·환급 버튼을 누르면 신고와 고지내역, 체납 및 환급내역을 바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올해 4월 부가세 예정신고때 조기환급 신청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5월12일 환급금이 지급된다고 안내한다. 또 이달 종소세 신고의 경우 연간 주택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인 임대소득자에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종소세를 신고하도록 알려준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특별재난지역 납세자에게는 6월말까지 종소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개별적으로 안내해 준다.
세무서에서 등기우편으로 보낸 세금고지서가 반송됐을 때는 반송 사실을 알려주고, 주소지가 변경된 경우 송달장소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세무일정 한눈에 파악하는 ‘세무캘린더’…세무관서 개별안내 ‘쪽지함’ 기능도
‘나의 세무알리미’에서 안내하는 이달의 세무정보를 달력 형식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세무캘린더’도 제공한다.
세무캘린더에 로그인하면 나의 세금 신고·고지·환급 일정을 일자별로 표시해 줘 주요 일정을 놓치지 않고 챙길 수 있고, 캘린더에 별도의 개인 일정을 등록해 관리할 수도 있다. 국세청은 PC에서만 가능한 세무캘린더를 향후 모바일 홈택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세무서에서 보내는 개별안내사항을 받을 수 있는 ‘쪽지함’도 있다. 세무서 담당직원이 납세자를 위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사항을 쪽지로 발송하면, 납세자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답장을 보낼 수 있다. 종전에는 연락처가 바뀌어 납세자가 중요한 안내를 받지 못하거나 적기에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쪽지함’이 이를 해결해 준다.
한편 국세청은 다양한 인증수단을 원하는 납세자의 요청을 반영해 최근 보편화되고 있는 지문인증을 홈택스(PC환경)에 도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