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4.04.19. (금)

내국세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소득세 신고때 이런 점 주의하세요

국세청,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여부 중점확인

성실신고 확인제도는 장부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게 함으로써 일정규모 이상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번 확인대상 기간은 2019년1월1일∼12월31일이며, 신고기간은 5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국세청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고기한을 6월30일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적용대상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 확인제도 적용대상자

 

국세청은 이번 성실신고 확인 검증에서 가공경비·업무무관경비 여부를 중점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지출비용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여부, 장부상 거래액과 적격증빙금액의 일치 여부를 조사해 과다비용 항목을 확인키로 했다.

 

또한 △유학·군복무 중인 자 등에 대한 가공 인건비 계상 여부 △접대성 경비 또는 가족·개인 경비 등을 비용 계상 여부 △접대비, 여비·교통비 등 개인적 경비의 변칙 계상 여부 확인 △가정용 차량유지·관리비 등 차량유지비 변칙계상 여부를 꼼꼼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유도를 위한 당근책도 마련됐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신고하면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와 의료비·교육비 등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가 가산세로 부과되며, 납세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분류돼 세무조사의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시 혜택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