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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6. (화)

내국세

음식점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데 자녀장려금 받은 사례

근로․자녀장려금 계산사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지급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돼 산정된다.

 

금액은 본인과 배우자의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을 합한 ‘총급여액 등’을 장려금 산정표에 적용해 결정되며 단, 가구원 재산 합계가 1억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50%만 지급된다. 또한 소득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차감된다.

 

다음은 근로·자녀장려금 계산사례다.

 

■ 단독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단독가구인 A씨는 근로소득 800만원을 벌었다.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으로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A씨는 소득 800만원에 해당해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B씨는 소매업으로 수입금액 800만원과 근로소득 300만원을 벌었다. 이 경우 총소득은 540만원[(800만원×30%)+300만원]으로 계산된다. 총급여액 등이 540만원이므로 단독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2천만원 미만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15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 홑벌이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근로자 A씨는 근로소득이 1천200만원이며,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00만원이다. 이 경우 배우자의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므로 홑벌이 가구에 해당한다. 홑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은 3천만원 미만으로 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총소득 1천300만원에 해당해 근로장려금은 260만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부양자녀 2명을 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 3천만원을 벌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00만원이었다.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1천550만원[(3천만원×45%)+200만원]으로, 홑벌이기구 총소득 기준금액(3천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총급여액 등이 1천55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35만7천원(산정표 적용), 자녀장려금은 140만원(70만원×2명)을 받을 수 있다.


맞벌이 가구

 

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근로자 A씨의 근로소득 1천5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천만원이다. 이 경우 총소득은 2천500만원으로,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이 2천5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3만7천원을 받을 수 있다.(산정표 적용)

 

②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재산요건 충족)
부양자녀가 2명 있는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이 3천만원이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2천500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받지 않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3천850만원[(3천만원×45%)+2천500만원]이다. 근로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해 자녀장려금 104만원(52만원×2명)을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만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주 소득자의 근로소득 2천200만원, 배우자의 근로소득 700만원인 경우 총소득은 2천900만원으로 맞벌이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

 

총급여액 등이 2천900만원으로 산정표 적용 근로장려금은 110만6천원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이므로 산정액 110만6천원의 50%를 적용해 근로장려금은 55만3천원을 받을 수 있다.

 

④ 사업·근로소득 있고,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5천만원인 경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수입금액 5천만원을 벌었다. 배우자의 근로소득은 1천500만원이다. 부양자녀는 2명으로, 연말정산때 자녀세액공제 30만원 공제를 받았다.


이 경우 총소득은 3천750만원[(5천만원×45%)+1천500만원]으로, 맞벌이 가구 총소득 기준금액 3천600만원 미만을 넘어 근로장려금은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장려금 총소득 기준금액 4천만원 미만 요건은 충족한다.


근로장려금은 0원, 자녀장려금은 106만8천원(53만4천원×2명)이나 재산의 합계액이 1억4천만원 이상을 넘어 산정액의 50%만 적용된다. 산정액 106만8천원의 50%를 적용한 자녀장려금은 53만4천원이며, 자녀세액공제 30만원을 차감한 후 지급액은 23만4천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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