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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韓, 변호사·회계사에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의무 부과해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 발표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 범위 확대해 수사·기소 강화 필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지난 16일 우리나라에 대한 상호평가에서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 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1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FATF는 우리나라 상호평가 결과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을 잘 이해하고 있고, 견실한 법․제도적 장치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FATF는 1989년 설립된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기구로, 자금세탁·테러자금 조달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국제기준을 마련하고 각국 이행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비협조 국가 및 국제기준 미이행 국가는 금융제재한다.

 

보고서는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금융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범죄수익 환수도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테러 및 테러자금조달 위험이 낮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호사․회계사 등 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AML/CFT) 의무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AML/CFT 감독 강화, 법인과 신탁의 자금세탁의 악용 방지, 자금세탁범죄 수사·기소 강화도 촉구했다.

 

기구는 보고서에서 "조세범죄가 한국에서 가장 큰 범죄수익 생성 범죄인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전제범죄 체계에 포함된 조세범죄 범위가 일부분에 불과해 조세범죄와 관련한 자금세탁범죄의 원활한 수사와 기소, 처벌을 어렵게 하고 있다"다고 지적했다. 또한 "차명계좌 사용 예방 및 추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는 여전히 빈번해 수사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고서는 특정비금융사업자(DNFBPs) 전 부문에도 AML/CFT 의무를 적용하도록 AML/CFT 체계를 확대하고 이들 부문의 감독당국을 지정해야 한다고 우리나라 우선 개선과제를 꼽았다.

 

또한 국내 및 국제기구 정치적 주요인물(PEPs)을 포함하도록 AML/CTF 의무를 확대하고, 조세범죄 기반 자금세탁범죄를 기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해 자금세탁 전제범죄에 포함되는 조세범죄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전제범죄의 범위를 의심거래 보고의무가 있는 범죄들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을 예로 들었다.

 

보고서는 아울러 몰수대상 자산 중 실제 환수액을 늘릴 수 있는 조치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몰수 및 환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제와 조치를 체계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차명계좌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적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차명계좌를 이용한 자금의 흐름을 수사·추적할 수 있는 법집행기관의 능력 활성화 및 확대방안을 모색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FATF는 지난해 1월부터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테러자금조달금지 제도에 대한 평가(이하, 상호평가)를 진행해 왔으며, 한국은 40개 기술평가 중 32개 항목에서 이행등급을, 11개 효과성평가 가운데 5개 항목에서 이행등급을 받았다.

 

특정비금융사업자,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은 부분이행 평가를 받았으며,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의 의무 이행과 감독, 자금세탁 범죄 수사·기소 등 6개 항목은 법제도 미흡으로 인해 보통이행으로 평가됐다.

 

현재까지 상호평가를 받은 29개국 중 미국, 호주, 캐나다, 싱가포르, 중국 등 18개국과 동일한 ‘강화된 후속점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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