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자격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규정했다.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의 자격은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때,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방법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실제 임대료 지출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한시 감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 < 법 개정내용(§96의3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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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및 상가건물의 범위 ㅇ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ㅇ (상가건물) ①상가임대차보호법(§2)상 상가건물,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나목2) ㅇ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의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①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②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별표14에 규정(⇒ 7페이지 참고) - ③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호)이 아닌 자 - ④사업자등록을 한 자 |
②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의3④)
| < 법 개정내용(§96의3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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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① - ②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①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②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③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의3⑤)
| < 법 개정내용(§96의3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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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①(‘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②(‘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중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
④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의3⑥)
| < 법 개정내용(§96의3③)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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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ㅇ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ㅇ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
⑤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의3⑦)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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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ㅇ (대상법인)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
ㅇ (요건)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ㅇ (수정신고 특례)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
⑥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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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ㅇ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ㅇ 개별소비세법(§1④)상 과세유흥장소 |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99의10)
| < 법 개정내용(§99의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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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외 호텔ㆍ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 ㅇ 감면배제 업종,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감면배제 업종 ①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②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③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④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⑤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동일하며,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원 |
(2-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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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ㅇ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등 | □ 비과세 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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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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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조특령 §104의21)
| < 법 개정내용(§104의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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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사업장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ㅇ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증설의 범위 ㅇ (공장) 공장의 연면적 증가 ㅇ (공장 외의 사업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 구분경리를 통해 “증설한 부분”과 “증설 전 부분”을 구분 |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령 §110의4 신설)
| < 법 개정내용(§108의4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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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ㅇ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➊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➋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ㅇ (감면세액)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A) [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대통령령으로 위임)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ㅇ (기타)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절차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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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면배제 사업)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일반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ㅇ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 □ (간이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ㅇ 예정신고(3개월)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6개월)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 예정신고(3개월)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나머지 3개월분만을 신고‧납부하는 점 감안 ㅇ 감면배제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감면 적용
ㅇ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5~30%)한 점 감안 □ (신청절차)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령 §110의5 신설)
| < 법 개정내용(§108의5신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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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연매출 3,000만원)을 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ㅇ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적용 제외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 ⇒ 납부의무 면제세액의 세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 행 | 개 정 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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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 감면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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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요건 완화(조특령 §111)
현 행 | 개 정 안 |
□ 노후차 교체 지원 ㅇ (요건) -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 감면기간 : ‘20.1∼6월(6개월간) ㅇ (추징* 면제) *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세액의 10%) - 신차 구입 후 사망, 천재지변, 폐차 절차 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등록을 못한 경우 <추 가> | □ 신차 구입 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추징 면제) - (좌 동)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를 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하는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