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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코로나19 '조특법 시행령'…세액공제때 임대사업자·임차인의 자격은?

상가건물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과 업무목적 오피스텔
특별재난지역 中企 과세특례때 부동산 임대공급업·금융보험업 제외

국회가 지난 17일 의결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3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부동산임대사업자의 자격은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로 규정했다.

 

상가건물의 범위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다.

 

임차인의 자격은 ▷동일 상가건물을 2020년 1월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사행성·소비성 업종 등을 영위하지 않는 자 ▷임대인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을 한 자여야 한다.

 

상가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할 때, 임대료 인하액의 계산방법은 [‘임대차계약에 의해 임대료 인하 직전에 지급해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20년 상반기 임대료’]로 한다.

 

세액공제 신청 때는 당초 임대차계약서 및 갱신된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 서류, 실제 임대료 지출증빙 등을 제출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회계사업 등 전문직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보험업으로 규정했다.

 

이밖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 한시 감면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을 적용대상에서 배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초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 조세특례제한법·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및 임차인의 요건(조특령 §96조의3①∼③)

 

 

 

< 법 개정내용(§963) >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게 임대한 경우 적용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임대사업자의 자격 상가건물의 범위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상가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업무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 건축법 시행령별표1 14호나목2)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으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자

 

- 동일 상가건물을 ‘20.1.31.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고 있는 자

 

- 사행성소비성 업종 *을 영위하지 않는 자

 

* 별표14에 규정(7페이지 참고)

 

- 임대인과 특수관계인(국세기본법 §2 20)이 아닌 자

 

- 사업자등록을 한

 

 

 

 

상가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5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대상 임대료* 인하액 계산방법 : -

 

* 임대료에서 부가가치세와 보증금은 제외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료 인하 직전지급하여야 하는 임대료*에 따라 계산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 ‘20.1.16.30 중 계약을 갱신하고 갱신된 임대료가 갱신 전보다 인하된 경우 갱신일 이후에는 갱신된 임대료

 

실제 지급하거나 지급의무가 있어 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20년 상반기 임대료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일정기간 내에 임대료나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배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세액공제 적용배제 사유

 

(‘20.1.31. 이전의 기존 계약 적용시) 20.2.112.31. 보증금임대료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인상한 경우

 

(‘20.2.1. 이후 계약 갱신시) 20.2.112.31 보증금임대료를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보다 5% 초과*하여 인상한 경우

 

*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임대료 증액 상한

 

 

세액공제 신청시 제출 서류 등(조특령 §963)

 

 

 

< 법 개정내용(§963) >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제출서류) 신청시 제출서류

 

- ‘20.1.31. 이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갱신된 계약서의 사본

 

- 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세금계산서,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 소상공인 자격 및 공제대상 업종에 해당함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확인받은 서류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조특령 §9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법인에 대한 수정신고 특례

 

(대상법인) ‘20.1.1.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20.12.31. 전에 종료하는 법인*

 

*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여야 함

 

< 사업연도 종료시기별 확정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

‘20.3.31.

‘20.6.30.

‘20.9.30.

‘20.12.31.

확정신고 기한

‘20.6.30.

‘20.9.30.

‘20.12.31.

‘21.3.31

 

 

(요건)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 ‘20.12.31. 이전에 임대료 인하 직전의 임대차계약보다 임대료보증금을 인상(갱신 시 5% 초과 인상)하는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배제

 

(수정신고 특례) 임대료 등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하여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해당 내용을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 정상신고한 것으로 간주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임대료보증금 증액제한 요건을 위반한 경우 당초 확정신고가 과소신고한 것이 되어 과소신고 가산세(10%) 등이 부과되나, ‘21.3.31까지 수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 제외

 

 

 

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조특령 별표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상가건물을 임차한 소상공인의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다음 업종

 

 

업종분류

업종

제조업

도박게임 등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정보통신업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금융 및 보험업

금융 및 보험업 (, 정보통신기술을 핀테크 기업 중 그 외 기타 금융 지원 서비스업은 세액공제 적용)

부동산업

부동산업 (, 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은 세액공제 적용)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서비스업

초ㆍ중ㆍ고등 교육기관 및 특수학교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협회 및 단체 기타개인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가구내 고용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는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국제 및 외국기관

 

 

개별소비세법(§1)과세유흥장소

 

 

 

 

(2-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세부규정 마련(조특령 §9910)

 

 

 

< 법 개정내용(§9911) >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조특법상 중소기업은 유흥주점업, 관광숙박업 외 호텔여관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 해당

 

감면배제 업종, 소기업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업종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변호사업ㆍ회계사업 등 전문직 서비스업

 

블록체인 기반 및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금융 및 보험업(보험모집인은 제외)

 

(소기업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3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와 동일하며, 업종별 매출액 10~120억 원

 

 

(2-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액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4)

 

현 행

개 정 안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

 

ㅇ 농공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고용ㆍ산업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 등

비과세 대상 추가

 

 

 

 

 

(좌 동)

 

 

 

 

<추 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요건 신설 등(조특령 §10421)

 

 

 

< 법 개정내용(§10424) >

 

 

 

해외사업장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 후 국내 사업장 신설 뿐 만 아니라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감면대상이 되는 증설의 범위, 소득 한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증설의 범위

 

(공장) 공장의 연면적 증가

 

(공장 외의 사업장)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증가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 증가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

 

 

 

구분경리통해 증설한 부분 증설 전 부분을 구분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조특령 §1104 신설)

 

 

 

< 법 개정내용(§1084신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부가가치세 제외)의 합계액4천만원 이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감면세액)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A) [매출세액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대통령령으로 위임)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기타)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신청절차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사업) 부동산임대매매업, 유흥주점업*

 

*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일반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공제세액의 범위)

 

신용카드등 사용에 따른 공제세액, 전자신고 공제세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현금영수증사업자 공제세액

 

(간이과세 방식 세액 계산시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감면세액의 세부 계산방법)

 

예정신고(3개월)를 한 경우 예정신고 내용을 포함한 전체 과세기간(6개월) 기준*으로 감면세액을 계산

 

* 예정신고(3개월)한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나머지 3개월분만을 신고납부하는 점 감안

 

감면배제사업 겸영하는 사업자는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감면 적용

 

감면세액 = (A × ) - D

A :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2항에 따른 공제세액을 뺀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C : 공급가액의 합계액

D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간이과세방식 세액의 합계액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간이과세방식 세액 산출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

 

* 업종별로 부가가치율이 상이(5~30%)한 점 감안

 

(신청절차)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감면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령 §1105 신설)

 

 

 

< 법 개정내용(§1085신설) >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연매출 3,000만원)4,800만원으로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ㅇ 다만, 부동산임대업 및 유흥주점업*은 적용 제외

 

*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배제 업종과 동일

 

납부의무 면제세액의 세부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면배제 사업을 겸영하는 간이과세자에 대한 납부의무 면제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안분(전체사업 중 감면사업의 비중)하여 계산

 

납부의무 면제세액 = A ×

A : 부가가치세법63조 제2항에 따른 납부세액에서 같은 조 3항 및 그 밖에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공제세액을 차감한 금액

B : 감면배제 사업 이외 사업에 대한 납부세액

C : 납부세액의 합계액

 

 

 

(6) 노후차 교체 지원 신차 구입요건 완화(조특령 §111)

 

현 행

개 정 안

 

노후차 교체 지원

 

(요건)

 

- 노후차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 신차 구입·등록

 

* 개별소비세 70% 감면(최대 100만원)

** 감면기간 : ‘20.16(6개월간)

 

(추징* 면제)

 

* 개별소비세 등 감면세액

+ 가산세(감면세액의 10%)

 

- 신차 구입 후 사망, 천재지변, 폐차 절차 지연으로 2개월 이내에 노후차 말소등록못한 경우

 

<추 가>

 

신차 구입 요건 완화

 

(좌 동)

 

 

 

 

 

 

 

(추징 면제)

 

 

 

 

- (좌 동)

 

 

 

-공장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생산지연으로 노후차 말소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신차구입·등록하지 못한 경우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한 공장 가동 중단 등 불가피한 사유로 승용차 생산 지연이 발생하는 점 감안

 

<적용시기> ‘20.1.1. 이후 반출(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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