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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5. (월)

세무 · 회계 · 관세사

기업 69곳, 사업보고서 제출지연 제재면제 신청

상장사 41곳, 비상장사 28곳
이달 25일 증선위에서 제재면제 여부 결정
제재면제된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기업은 5월15일까지 제출해야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것 같다며 제재면제 신청을 한 기업이 지난 18일 현재 69개로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달 26일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공동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금감원과 한공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재무제표·감사보고서·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했다. 접수 결과 이달 18일 현재 69개 기업이 제재면제를 신청했다.

 

상장사가 41개, 비상장사가 28개였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7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사업장․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위치한 경우도 6곳 있었다.

 

미국·유럽·동남아 등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결산․감사 지연 등으로 신청한 회사도 10개에 달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에 신청한 회사에 대해서는 오는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당국은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7개 포함돼 있는 것과 관련, 상장폐지 심사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갖고 이번 특례를 악용하려는 것은 아닌지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재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0년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5월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4월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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