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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내국세

기재위 의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1)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소득세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 (소기업) 10~30% (중기업) 5~15%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 1억원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2)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
(조특법 §1085 신설)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 공급대가(공급가액+부가가치세액)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 신 설 >

(좌 동)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3)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특법 §108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 합계액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감면방법)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A) [매출세액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B) 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업 종

부가가치율

전기ㆍ가스ㆍ증기 및 수도 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

 

 

 

 <개정이유>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2)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 임대료 인하

인하액*50%를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 제외) 임대료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시 신청

 

- 제출서류: ‘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확약서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대통령령에 규정)

 

최저한세 적용 배제 5년간 이월공제 허용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5) 승용차 개별소비세 70% 한시 인하(조특법 §1094)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5%1.5%)

 

적용대상: 승용차, 캠핑용차, 이륜차

 

적용기한: 20.3.1. 20.6.30.(4개월간)

 

개별소비세 등 70% 감면(한도 143만원*)

 

* 경감한도 : 개별소비세 100만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및 자동차산업 활력 제고

 

<적용시기> ‘20.3.1. 이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2)

 

현 행

개 정 안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공제율) 결제 수단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3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3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40%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100만원 한도 추가

 

 

항 목

한도 추가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100만원

 

 

(적용기한) ’22.12.31.

’20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좌 동)

 

 

’20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직불형카드기명식선불카드 등 : 60%

 

-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 60%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 : 80%

 

’20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좌 동)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좌 동)

ㅇ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
(’20년 한시적 적용)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천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퍼센트)

500억원 초과

11천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3퍼센트)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5퍼센트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35백만원+(100억원 초과분의 0.25퍼센트)

500억원 초과

135백만원+(500억원 초과분의 0.06퍼센트)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24)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감면 대상 확대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세액감면 적용

 

,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증설된 부분의 발생

소득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

증설된 부분의 매출액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적용기한) ‘21.12.31.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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