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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4. (수)

내국세

본회의 상정될 코로나19 '조특법 개정안' 내용은?

대구·경산·봉화·청도 소재 중소기업 30~60% 감면율 적용
연매출 8천만원이하 개인사업자 부가세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4천800만원이하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올해 한시적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인 소기업은 60%, 업종별 매출액이 400~1천500억원인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연 매출액(부가세 제외) 8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높였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3~6월 중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준다. 한도는 100만원.

 

이와 함께 올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수준(30~80%)으로 확대했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80%가 적용된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00억원 이하는 0.35%, 100~500억원은 0.25%, 500억원 초과는 0.06%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위서 의결된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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