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7일 코로나19 조기극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특별재난지역(대구·경산·봉화·청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올해 한시적으로 2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업종별 매출액이 10~120억원인 소기업은 60%, 업종별 매출액이 400~1천500억원인 중기업은 3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다만 유흥주점업, 부동산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은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원에서 4천800만원으로 상향된다. 단 유흥주점업과 부동산임대업은 제외된다.
개정안은 또 연 매출액(부가세 제외) 8천만원 이하 일반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올해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키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기간에 집중 지원하기 위해 적용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되, 감면 기준금액을 높였다. 제조업·도매업 등 간이과세제도 배제 업종도 포함됐다.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올 상반기(1~6월) 인하액의 50%를 임대인 소득세·법인세에서 세액공제해 주기로 했다.
올해 3~6월 중 승용차 구매 때 개별소비세를 70% 한시 인하해 준다. 한도는 100만원.
이와 함께 올 3~6월 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2배 수준(30~80%)으로 확대했다.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분은 80%가 적용된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해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100억원 이하는 0.35%, 100~500억원은 0.25%, 500억원 초과는 0.06% 적용된다.
이밖에 해외진출기업이 국내사업장 신설 외에 기존 국내 사업장을 증설하는 방식으로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경우에도 유턴기업 세제지원을 적용키로 했다.
기재위서 의결된 이번 조특법 개정안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