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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27. (토)

내국세

국세청, 소득처분 과세자료 제때 통보 안해 종소세 날려버리고 덜 거두고

감사원,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결과

서울지방국세청 등 17개 세무관서가 세무조사(23건) 이후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합소득세 36억여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청 등 38개 세무서관서는 7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도 제때 관할세무서로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213억여원을 더 거둘 수 있었는데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감사원의 ‘과세자료 처리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세무조사에서 1억원 이상 소득처분된 자료 중 폐업법인 관련 소득금액 변동자료 통보 여부를 점검한 결과, 총 239건 중 과세자료를 통보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는 94건을 제외하고 과세자료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경우가 145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3국은 2013년말 폐업한 A사에 대해 2017년초 법인세 조사를 하면서 대표에게 15억여원을 상여처분하고도 소득처분 자료가 전산에서 자동 생성된다고 오인해 남양주세무서에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돼 종소세 6억8천여만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또 서울국세청 등 17개 세무관서는 23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도록 관할 세무서로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소세 36억원을 징수할 수 없게 됐다.

 

부산청 조사1국도 2017년 6월 폐업한 B사와 2016년 8월 폐업한 C사에 대해 2018년 2월 조사를 실시해 실사업주에게 인정상여 73억원을 소득처분하고도 관할 동래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소세 34억여원을 징수하지 않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서울지방국세청을 비롯해 38개 세무관서는 75건에 대해 세무조사를 한 후 관할 세무서로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지난해 7월 현재 종소세 213억원을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무조사 뿐만 아니라 세원관리 과정에서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점검대상 443건 중 소득처분 과세자료가 제대로 통보되지 않은 케이스가 135건에 달했다.

 

목포세무서는 2014년 6월 폐업한 D사에 대해 2016년 2월 법인세 과세표준을 결정하면서 대표에게 상여로 6억4천여만원을 소득처분하고 부과제척기간이 끝나도록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소세 2억8천여만원을 날려버렸다.

 

이와 함께 목포세무서 등 24개 세무관서는 32건에 대해 세원관리를 하면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 관할세무서로 소득처분 과세자료를 통보하지 않아 종소세 27억여원을 덜 징수했다.

 

이에 감사원은 부족하게 징수한 종소세 징수방안을 마련하라고 국세청에 통보하고 소득처분 과세자료 통보업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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