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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3.29. (금)

내국세

세무사 등록업무 스톱 장기화되나…임시국회, 세무사법 통과 여부 촉각

2주 앞으로 다가온 법인세 신고 조정계산서 첨부 여부에도 관심

2월 임시국회가 17일부터 30일간 열리는 가운데 세무사법 개정안이 법사위 심사를 거쳐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현재 법사위에 올라와 있는 세무사법 개정안은 회계장부 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세무대리업무를 변호사에게 허용(교육이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세무사와 변호사간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 헌재가 정한 지난해말 시한을 넘겨버린 상태다.

 

그런데 기획재정위원회가 마련한 세무사법 개정안 대안에 대해 최근 법무부가 반대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져 법사위 통과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국회 주변에서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로 넘겨질 것이다’ ‘법사위 논의가 쉽지 않을 것이다’ 등등의 전망이 나돌고 있다.

 

벌써부터 선거 정국에 접어든 점을 감안할 때,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세무사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하면 20대 국회 종료일인 5월29일까지 세무사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며 이후 법안은 자동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세무사 등록업무 정지 사태가 6개월 넘게 장기화돼 세무조력을 받아야 할 납세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올해 1월1일부터 세무사 등록업무가 스톱돼 세무사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현재 세무사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상반기 개업을 준비 중인 국세경력자들 또한 임시국회 결과에 따라 개업을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변호사의 세무사 등록을 둘러싼 논란도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변호사들은 협회 등을 통해 세무사 등록을 진행하고 있고, 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세무대리업무 등록 갱신신청거부에 대한 간접강제 이행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변호사들은 ‘지방국세청은 대법의 확정판결 취지에 따라 세무대리업무 등록 처분을 해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방국세청에서는 등록규정이 실효가 됐고 기재부 지침이 아직 없다며 등록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기재부가 현재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당장 2주일 앞으로 닥친 법인세 신고 때 조정계산서 첨부문제도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조항이 무효가 돼 법인세 신고 때 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자격사가 없어졌다는 업계 의견이 나오는 등 세정업무에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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